[인사/노무 가이드] 연차유급휴가 가이드 -1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때 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 항상 어려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는 첫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실무에서는 연차휴가관리만 담고 있는 별도의 서적이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고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의 포스팅을 통해서 핵심적인 운용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 조직 내에서도 잘 접목시켜 운영하실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거 조항 및 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즉, 연차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80% 이상 출근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로자(신입사원 등) 혹은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1달을 개근 할때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항의 연차는 다음년도에 발생할 본인의 연차휴가 15개 중 당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7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달 개근을 하였다면, 2018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데, 이때 한달 개근을 하면서 총 12개의 연차를 당겨 사용했다면 18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는 3개(15개-12개)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연차는 격년으로 하루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16년에 입사를 했다면, 17년 : 15, 18년 : 15, 19년 : 16개, 20년 : 16개, 21년 : 17개 … 와 같은 식으로 증가합니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유급이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쉬고 싶은 시기를 지정하여 쉴 수 있지만,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 휴가기간은 출근율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즉, 16년 80%이상 출근한 경우 17년 1년간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1년의 행사기간이 종료된 18년부터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여 3년간의 채권소멸 시효를 가지게 된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 조항들을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차대체, 연차촉진 등에 좀 더 다양한 연차제도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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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⑨ 투자계약의 확약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진술 및 보장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약 부분(일부 계약서에서는 ‘특약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을 살펴 보겠습니다.

확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을 약속하겠다, 즉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상의 다른 조항에서도 당사자들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확약이라는 조항까지 넣어 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확약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데는 특별한 법률적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약 조항에 규정된 의무가 다른 조항에서 정한 의무나 권리에 비해 법적으로 더 강한 효력이 있다거나 확약 조항만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약은 다른 조항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특이한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 포함되는 기본 규정들과 달리 회사 및 거래의 특성에 따라 특이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확약’이라는 조항을 통해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몇 개월 내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일부 투자자에게 정해진 조건으로 추가로 신주를 다시 발행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구속력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 [*]을 정상가격을 받고 처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 [*]주를 1주당 [*]원에 발행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외에 투자자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약속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약 사항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약 사항에 규정된 내용은 다른 회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합의가 된 내용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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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62233378

[인사/노무 가이드] 퇴직금, 퇴직급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가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3분기도 절반이 지나 8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시는 곳에서는 올 한해 목표달성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와 막바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며, 노무적인 부분에서는 18년도 변경되는 각종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4분기에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사/노무 변경사항들을 모아서 가이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급여와 관련된 마지막 포스팅으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근퇴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항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DC형, 퇴직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제도

근퇴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방식에 따라 근로자 A (평균임금 10만원, 근속년수 3년)의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900만원이 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 스타트업 주의사항

스타트업에서 보편적인 프리랜서 근무자의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의 문제로 인하여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주거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무효로서 퇴직금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퇴직 이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B형 : Defined Benefit)매년(분기별) 지급해 줄 부담금액만 정해져 있는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퇴직 전 30일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까지는 회사가 그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추가 수익은 회사에 귀속되고 근로자의 확정된 급여가 변동 되지는 않습니다.

[확정급여형 / DB형]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혹은 분기별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적립된 퇴직연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자금운용을 잘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확정기여형 / DC형]

2-1. 스타트업 주의사항

근퇴법 제25조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방식은 DC형과 동일하지만, 기존 2가지 퇴직연금제도에서 요구되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어 더욱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끝으로 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연차휴가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시리즈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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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⑧ 투자계약의 진술 및 보장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술 및 보장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통상 투자자는 공개된 정보 및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회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얻은 정보 등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과 관련해 회사가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회사 및 주요주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에 대해 그 사항이 진실되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하고, 진술 및 보장한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진술 및 보장이라고 합니다.

말은 쉬운데 막상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지식재산권의 보유

투자자는 회사가 제작하려고 하는 제품이 너무 맘에 들었지만, 해당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자신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모두 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투자자에게 이야기했고, 투자자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 및 보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노하우 등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유효하고 부담 등이 없는 상태로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 1년이 지난 다음 회사가 출원한 특허는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투자 당시 선행특허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회사도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투자자에게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투자자는 회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내용을 전제로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회사는 회사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장을 하였습니다. , 회사는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한 것이 되었고, 결국 회사는 투자자에게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술 및 보장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및 주요주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어떠한 항목에 대해 진술 및 보장을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의 준수, 지식재산권,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은 준비 부족 및 열악한 준비 상황으로 인해 위반 가능성이 큰 항목이므로 꼼꼼하게 살펴 보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투자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서는 진술 및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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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55193361

[인사/노무 가이드] 직원들 4대보험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절기상 입추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2번의 임금과 관련된 포스팅에 계속하여 4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급여 실무를 하다보면 손도 많이 가고 모르는 것도 많은 영역이 바로 4대 보험 업무인데, 오늘 포스팅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당연적용 사업장 및 신고대상 근로자

(1) 당연적용 사업장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1명만 있는 경우에도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대표가 보수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신고는 다음달 15일 이내에 해야됩니다.

(2) 신고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으며, 1개월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4대 보험료 요율

4대 보험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

(1)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보수금액이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무엇이 있을까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규정상으로는 좀 더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업종에 구분이 없이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월 10만원 이하의 6세 이하 자녀보육비 /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비

(2) 보험요율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해야하며 업종별로 상의하게 부과가 됩니다. ( EX. 광업 : 7.1~32.3%, 제조업 : 0.7~4.2%, 금융업 : 0.7% )

3.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 3년치 보험료를 계산하여 미납액을 추징 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50%를 청구하기 어려우니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되겠죠. 두번째,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보험료 종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서 30만원 ~ 500만원 이내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근로감독 및 점검 대상의 사업장이 되시겠죠.

종종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대 보험료 금액을 부담스러워하여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급여를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가 사업주에게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바람직한 급여관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급여 실무중에서도 손이 많이 가고 확인 해야하는 서류절차가 많은것이 4대보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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