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회사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및 (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계산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구분

설명

세부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주식의 발행… 등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 단,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가짐

이사의 수

감사의 수…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법한 내용으로 규정이 될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i) 목적, (ii) 상호, (iii)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iv)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v)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vi) 본점의 소재지, (vii)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및 (viii)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란 회사가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을 의미합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으나(제289조 제2항),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설립 시 발행할 주식과 관계 없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4조 제2항) 및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할 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를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할 경우, 정관의 변경 없이 이사를 3인 미만으로 하거나 7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정한 근본 규칙’이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상법 제4343조 제1항, 제434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변경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정관의 내용 중 등기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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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1710165

[회계 가이드]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창업자금 증여세 절세)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중 두 번째 글로서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다음과 같이 창업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자금의 원천: 수증자

증여공제액

상속세와의 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4년 이전 3천)

10년 이내 상속분을 통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것은 5년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5년 이전 3천)

배우자간 증여

6억원

위 외의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는 경우

1천만원

(2015년이전 500만원)

위의 내용에 더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창업 자금을 증여로 받는 경우 알아 두시면 유용 할 것 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1. 수증자
증여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2. 증여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증여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3. 중소기업 창업 목적
1. 창업기한
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의 창업
창업이란 의미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증을 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기존의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3. 업종
창업 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업종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업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구분

업종

해당업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커피숍, 출판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자동차정비공장,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사업 등등

제외업종 예시

학원업, 유흥주점업, 스크린골프장,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4. 증여 받는 재산의 조건
증여 받는 재산은 30억원을 한도로 보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 하는 아래의 재산은 제외 합니다.

  • 토지,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
  • 영업권, 회원권 등

5. 3년 이내에 사업목적에 사용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세무서에 신고서 등 제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 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한 경우, 창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증여세 계산
증여 받은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 합니다.

8. 사후 의무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일 0.03% (연간 약 10.95%)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가산해서 징수 하게 됩니다.

  •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창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 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 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증여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실질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한 경우와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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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iOS 개발자 추천 인기 채용 정보

로켓펀치에서 훌륭한 iOS 개발자를 찾고 있는 인기 기업 채용 정보를 선별하였습니다.

1. 다이닝코드 – 다이닝코드에서 시니어 iOS 개발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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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리얼트립 – iOS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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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마이리얼트립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기술
– iOS

3. 와디즈 – iOS 개발
https://www.rocketpunch.com/jobs/12510/
주요 업무
– iOS 기반 와디즈 앱 개발
관련 기술
– iOS

4. 엔비케이스 – 서버/ 모바일/ 웹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
https://www.rocketpunch.com/jobs/11552/
주요 업무
∙ Xamarin Forms 기반 iOS/ Android 응용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술
– iOS, Android, Xamarin 등

[회계 가이드]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따른 세무 이슈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자금과 관련된 이슈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 조달에 항상 똑 같은 답이 존재 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조달을 하는 시점, 회사의 매출 상황,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 프로젝트 등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따라 자금 조달의 방법은 달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 초기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시작점일 수 있는데, 창업 초기 자금은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다를 수 있으며, 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초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창업자들이 생각지 못했던 세무 이슈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세 관련 이슈입니다.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관가 할 수 있는 증여세 이슈와 함께 일반적인 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를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본 VS 타인자본

구분

자금조달방법

회계 및 세무 처리사항

자기자본

  1. 본인 자금 활용

*자본에 대한 배당금 수령, 이자비용 처리 안됨

*자금출처 조사 대비 필요

  1.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일반적인 증여 – 증여세 신고 – 창업자금증여

  1. 동업 및 지분 참여

*회사: 주주 지분결정

타인자본

  1. 금융기관 외 차입

*유상이자 대출시: 이자비용처리가능

*무상이자 대출시: 증여 의제됨

  1. 금융기관 차입

*창업 지원 자금

*담보 대출, 보증 대출 (부모 부동산등)

– 이자비용 처리가능

첫째, 본인의 자금을 활용 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자본금을 100%로 한다면 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등이 발생 하더라도 적대적인 인수 합병 등으로부터 방어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대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시적 규정으로 증여가 발생 되었는지를 확인 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대비 시 증여추정 배제 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위의 표는 예시적 규정이며 배제 대상 이하인 경우에도 명백하게 증여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

둘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10년간 합산되는 금액임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의 원천: 수증자

증여공제액

상속세와의 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4년 이전 3천)

10년 이내 상속분을 통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며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것은 5년내 상속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천만원

(2015년 이전 3천)

배우자간 증여

6억원

위 외의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는 경우

1천만원

(2015년이전 500만원)

위의 내용에 더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세금을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상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지분참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각 지분에 참여할 주주들은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지분율에 해당되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자금조달 시에는 경영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분율만큼 배정을 하는 것이 나중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 이외의 타인자본 차입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무상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유상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차입하는 법인이나 빌려주는 개인의 세무적인 비용 (자금을 대여해준 대여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분이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어 종합과세 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추가 세액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이 커져서 실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자 지급 분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비용이 개인간 채권은 사채이자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여 25%(주민세 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높은 세금부담으로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처리 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의 증가 등 세무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시 유의 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기관 차입하는 경우
이는 많이 이용하는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회계적으로 부채 처리하고 이자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 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달하여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차입금 이자는 사업 용도에 사용한 자금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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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법무 가이드] 우버는 알았을까? 사업 모델 적법성 검토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창업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오래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가 사업 모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창업가가 사업 모델이 창업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들여 사업 모델을 고민하면서도 막상 ‘적법성 여부’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과 경험(예를 들어 게임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모델로 창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특별히 검토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를 기초로, 이전에 존재하던 사업 모델을 다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지, 발명이 있는 경우 직전 회사의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이슈는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모델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일 경우,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적인 인허가, 신고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인허가를 받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 경험을 소개하자면, 몇 년 전에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다며 사무실로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구상 중인 사업 모델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이슈가 있을 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다행히 구상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서 일정 부분만 수정하면 위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 모델의 수정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서만 있는 사업 모델을 한국에 들여 오고자 하거나 전세계에서 최초로 사업을 고안해 시행하고자 할 때입니다. 한국은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이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업 모델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거나, 허용 이후에도 각종 규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논란의 중심이 된 ‘우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우버는 4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정부와 충돌을 빚었고, 최근에는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사용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사용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신고 해야 하는데 우버는 201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위치정보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버는 과연 사업 전에 적법성 검토를 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는 파악하고 있었으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사소한 신고 의무를 파악하지 못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재의 빌미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적법성 검토를 마쳤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해 리스크를 안고 가기로 했을 수도, 검토 없이 무작정 시작했을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 검토를 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가는 것과 아무 것도 모르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속도와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직접 수임했던 사례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분이 뒤늦게 적법한 사업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혹시 해당 사업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검토해보라’는 주변의 충고를 듣고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살펴보니 해당 사업은 한국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법인은 그 요건을 갖출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4-5개월에 걸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방안을 찾지 못해 합법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창업가들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저작권법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준비하고 이를 무작정 시행하다가는 심각하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고, 몇 년 간의 노력이 헛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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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5936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