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주휴일? vs 일요일? 그리고 주휴수당?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연일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항상 헷갈려하시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주휴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요일에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실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보를 찾아보신다면 이해도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신다면, 다양하게 발생하는 케이스에도 헷갈리지 않고 대처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1. 주휴일 개념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정리해 보자면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만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주휴일 부여기준 및 요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1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월요일 수요일 등에 주휴일을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기에, 결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 등은 엄격하게 결근과는 다르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3회 지각의 경우 1회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휴 수당의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1일의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1일 8시간) x 10,000(시급 1만원) = 80,000원(일당 8만원 )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즉 1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일당 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일 4시간, 1주 20 시간의 근무하는 경우 비례하여 4만원이 주휴수당이라고 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을 통해서도 근무시간과 함께 주휴일을 안내 드린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도 가장 많은 규정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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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017년도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경영목표나 성과지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고 계신지 중간점검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들 들어보신 내용이지만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었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5호 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아닌 금품을 예로 들어보자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의례적, 호의적 금품 : 결혼 축의금, 조위금, 상병위로금 등
  2.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판공비 등
  3. 기타 : 지급의무가 없는 특별 상여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

위에서 본 임금을 필요에 따라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산정해볼 수 있는데, 그 산정방식이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수당도 산정해야 하고, 퇴직금도 산정해야 하는데, 그 사유에 따라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 일수도 있고, 평균임금 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로시간과 시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A, B를 통해서 대표적인 산정 사유인 가산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쪽 표와 함께 보시면, 근로자 A,B의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1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근로자 A의 연장,휴일의 가산수당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이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 A,B의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209만원이 아니라, 실제 받은 실수령액 즉, A는 263만원, B는 17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각종 수당을 복잡하게 설계한 임금체계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통상임금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복잡한 급여설계를 통한 눈가리기식 편법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명확한 구분과 더불어 직원들을 동기부여 시킬수 있는 보상체계(급여체계) 설계를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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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가이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이라고 불려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업 환경에서는 정규직 근로계약 만큼이나 사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노동법적인 유의사항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꼭 체크하시고 인력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기간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는 2년까지만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 1)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상 운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 예외 2)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간제법 제 4조 단서” 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 전문가(박사학위,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앞선 포스팅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몇 번 강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중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처럼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됩니다. “17년 1월 1일 ~ 12월 31일”과 같이 명확하게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근로기간이 만료될 때 별도의 통지를 해줘야 하나?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해고와 기간의 만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에 대해서 사유, 절차, 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의 만료는 정년의 도달이나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당연 종료사유가 됩니다.

즉,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통지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인사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계약기간이 종료 됨을 알리고 제반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근로형태이기에 법적인 확인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개별 상담 요청을 무료로 진행하 실 수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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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가이드] 수습기간, 정확히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최근 스타트 업이 4 산업, 청년 실업률 감소 등의 이슈와 연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적인 노동법령이 지켜지고 있는지, 직원들을 동기부여 있는 인사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신문과 SNS 통해 기사화 청년장사꾼이나  “수제맥주 더부스 문제점들이 혹시 우리 조직에도 있지는 않을지, 격주로 안내 드리는 인사/노무 가이드를 참고 하시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IT기반의 경력직 채용이 많은 스타트 업의 경우 수습기간을 대부분 두고 계시죠. 하지만 기간을 얼마나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있는 것인지?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대표적 상황별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습과 시용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법적개념이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으로 아래 글에서는 학문적인 구분보다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수습으로 통일 작성하였습니다)

  1. 수습기간은 길이는 자유인가?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능력양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3 ~ 6개월 정도 설정을 하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을 개월 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보았을 3개월이 적당하며,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등을 따져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16에서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수습근로자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1.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적용여부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이 90%까지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5 2 동법시행령 3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17 기준 5,823)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있습니다. 다만, 1 미만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력운영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기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에 해고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1) 수습근로자로 3개월 이내인 자는 근로기분법 35조에 해당되어 30 전에 해고 예고를 하야하는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 사유의 경우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고 있습니다. 법원도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거나 자의적으로 행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서면통지(근로기준법 27) 경우 수습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따라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1. 근로계약서 명시

사규(취업규칙) , 구두합의,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규정으로 수습기간을 두기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로 인정받을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로 판단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도 위 항목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노무 가이드를 참고하시고, 좀 더  애매한 부분은 무료상담을 통해 법적 토대위에서 인사제도를 운영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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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가이드] 아르바이트 직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 업 기업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 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규직원 5~8명, 아르바이트생 2~3명 정도의 인력을 동시에 운용하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시급) X (일한시간)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인사관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인적관리는 단기적인 노무 리스크 감소와 장기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없습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 ?

네. 아르바이트생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비율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월~금요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A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시급이 7,000원 이라면 6시간에 해당하는 42,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의 금액만을 계산해 본다면 작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체불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힘들다는 점도 인지해야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인사/노무 가이드 첫번째 시간에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운용하실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9조 제1항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꼭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몇일을 주어야 하는가?

일단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3항) 이때 몇일의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항상 혼란을 주게 되는데, 계산 방법은 위 주휴수당의 계산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A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총 90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의 하루 소정근로일수가 6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씩 총 15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법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인력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작지만 중요한 노동법 지식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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