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사회 결의 방법, 의결권의 대리행사 또는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전 편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사회 결의가 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형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전에는 이사들이 모두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는 투자자가 지명한 사람이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지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일정을 조율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시급한데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인지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또는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이사 및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법은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2)”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해 각 이사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 절차를 거쳐 최상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기구이지 단순하게 각 이사들이 표명한 의견을 찬반으로 분류해 의안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이사회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7. 13. 판결, 802441). ,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면결의는 어떨까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이사회 결의 방법과 관련해 서면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단순히 의안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님을 고려한다면 서면결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결권의 대리행사나 서면결의와 달리 이사가 이사회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상 채팅입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 채팅 방법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499659579

[법무 가이드]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 ‘이사회 결의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관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정했더라도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이사회 결의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서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 중 주요한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이와 같은 업무들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2.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경우 그 승인(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주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주주의 양도’라는 제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이사의 경업, 겸직의 승인(상법 제397조), 이사의 회사기회이용의 승인(상법 제397조2),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모두 이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항들인데요. 상법에서 미리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여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문제는 스타트업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상법 제397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4.14]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이상을 가진 회사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95016582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⑭ 투자계약서 설명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면 상의 한계로 개념이나 중요 내용만 소개해 드려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투자계약이 좀 더 친숙하게 여겨지고 투자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엔젤투자자 또는 초기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몇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를 받는 초기 기업의 경우,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몇천만 원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겨서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를 받기가 껄끄럽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초기 소액 투자의 경우는 몇억 원, 몇십억 원을 투자해 몇십 퍼센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 하는 VC(벤처캐피탈)의 케이스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보고자 제가 요즘 해외 유명 초기 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창업자 및 투자자들에게 관련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쯤에는 모든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법무법인 세움 홈페이지 및 투자자들의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가 무료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성장을 최대한 돕고 피투자회사의 경영진이 자신을 믿어준 투자자의 신뢰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피투자회사가 서로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현재 투자계약서에 나와 있는 많은 조항들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려고 지금처럼 두꺼운 투자계약서가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 조항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협의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7364440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⑬투자계약의 기타 조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기타 조항 편입니다. 거의 마지막이네요. 기타 조항의 내용들은 투자계약뿐 아니라 다른 계약서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1. 비밀유지조항

계약체결 사실 및/또는 투자 조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 공표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2. 완전합의

투자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사이에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과 관계 없이 투자계약서(문서)에 규정된 내용만을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3. 계약상 지위의 이전, 양도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 투자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펀드인 경우 펀드기간 만료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4. 비용, 세금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5. 불가항력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준거법 및 관할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령이 무엇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를 정하게 조항입니다. 간혹 해외 투자자가 한국법인에 투자를 할 때에 미국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회사법과 한국 회사법은 차이가 많고, 주식 발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통지

상대방에서 통지를 해야 할 때의 방법을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으로 통지를 하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2778727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⑫투자계약상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살펴본 듯 한데요. 이번에는 이해관계인 및 회사가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관련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조항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의 여러 규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창업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편에서 말씀 드렸듯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이해관계인 및 회사는 그 투자금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유해야만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이상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이 약속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는 피투자사의 잘못된 판단 및 경영으로 인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규정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미리 명시해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계약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는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

(2) 손해배상액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미리 규정

(3) 중요한 계약 조항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그런데 현재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1) 특별상환권, (2) 주식매수청구권 이라는 이름의 조항들이 더 있습니다. 이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투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도 의문이지만, 일부 계약서에서는 경영진이 아무런 과실 없이 열심히 경영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위와 같이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그 이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투자계약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투자계약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실패를 한 경우에도 그 창업자에게 리스크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함께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073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