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사의 법률상 책임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회사와 이사는 완전히 남남이며, 이사는 위임인의 자격으로 회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681조).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영미법상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사는 법률상 의무 및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39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그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를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12.28]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1항). 한편,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총 보수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관 작성 시에는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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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86854319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진행

– 2/28(수) 1기-에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매 격월마다 진행
– 소규모 형태로 구성되며, 온오프믹스에서 신청 가능 (선착순 10팀)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오는 28일(수),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8층 세미나실에서 에듀테크(Education+Technology)를 다루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세움 PLUS’ 1기를 모집한다.

‘세움 PLUS’는 다수의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진행한 법무법인 세움이 그동안의 지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만든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새 기수를 모집할 때마다 다른 업종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세움 PLUS는 동일한 주제로 모인 참석자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10팀 이내로 진행하기 때문에 파티 형식의 네트워크 행사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분들도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세움 PLUS’를 기획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많은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세움PLUS를 통해,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관련 지식과 노하우도 공유해 드리고자 한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어떤 부분을 도움 받아야 할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라며 “앞으로 세움 PLUS가 활성화되면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주변 관계사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세움 PLUS’ 1기는 온오프믹스(https://onoffmix.com/event/127452)에서 2/23(금)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 플래텀 2018-02-08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움PLUS’ 열어 | 법률신문 2018-02-08

[법무 가이드]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속만 믿고 업무를 진행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업무를 진행하게 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의미가 없고,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녹음한 사안에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판결). 쉽게 이야기하여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가 다른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을 할 때에는 한 쪽 당사자의 동의만을 얻어서는 안되고 모든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판결).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면 대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신뢰하여, 급박한 일정 때문에, 갑을 관계로 인하여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했다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녹음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녹음을 할 때 녹음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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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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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74286561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결의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상법에서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같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과 절차로 의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주주총회 결의 방법은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 ①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②그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소집 2주 전 주주들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각 조항들을 검토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상, 시간상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문의하십니다. “뭔가 다른 편한 방법이 없습니까?”라고요. 급하게 결정해야 할 때가 많으니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 동안 가장 많이 받은 관련 질문들을 반영해 1)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해야 하는지, 2)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3)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당초 회의에서 출석 주식의 3분의1 이상인 주식수의 주주가 반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채 계속회*를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서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토의과정에서 주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제 표결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주주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을 해야 합니다. ‘표결’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계속회: ‘주주총회가 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후에 속행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개최되는 총회’를 이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비슷한 말로 ‘연기회’가 있습니다.

2.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뿐만 아니라 소규모회사의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모두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주총회의 운용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68조의3).

따라서 정관에 서면투표제도를 규정하였다면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3 제2항).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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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67661825

[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권한 행사의 제한, ‘주주총회 결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로 구성된 필요적 상설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주주’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주’여야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주’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아무리 대표이사, 이사, 감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만 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다른 기관에 의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회사의 기본적 사항,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주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것입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주총회 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이익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 제2항)

주주의 재산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이슈로 법률 실사를 해 보면 실제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지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의 보수결정(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우,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중에 주주간 분쟁 등이 발생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매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사의 보수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3. 영업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정관변경(상법 제433조 제1항), 자본금감소(상법 제438조)

이 내용들은 회사의 기초 또는 구조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참고]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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