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⑪ 투자계약의 경영감시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마다 해당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주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 ‘투자자의 감독권’, ‘투자자의 정보요청권’ 등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행되더라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협조 없이는 해당 기업의 경영 현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정해진 기간마다 회사로부터 일정 정보를 받거나 일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감독권, 정보요청권)입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회사에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므로 그 자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은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IT 버블 때 적지 않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으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그 돈으로 직원 회식을 하고, 심지어 대표의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투자자는 회사 또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투자계약서에는 () 동의 사항, () 협의 사항, () 투자금의 사용용도 등의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동의 사항’이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 또는 경영진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거부권(veto)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 사항’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게 논의를 하면 족하고 투자자의 결정에는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동의 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의 사용용도’는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의미합니다. 이를 너무 좁게 정할 경우 회사 경영상 꼭 필요한 항목인데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 조항들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서 중 일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도 투자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계약을 맺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영활동을 할 때 해당 항목을 실행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역시 회사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 항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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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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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77111741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⑩ 투자계약의 주식 거래 제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확약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의 지분율은 크지 않아 투자자는 소수주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처분해 버리면, 투자자는 자신이 믿었던 경영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주주인 회사에 소수주주로 남겨지는 처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따로 주식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및 그 관계인)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처분해도 주식양수인에게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확보 관점에서만 본다면 구태여 소수주주의 지분을 매입할(처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계약서에는 대주주, 즉 이해관계인의 지분 거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한 규정 중 첫 번째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지분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주주의 지분 처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한은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투자계약 시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동반매도권(tag along)을 부여하고, 지분 거래 전에 투자자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의사를 묻고 그 의사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매수권이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3자 대신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낮은 가치로 처분하거나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반매도권이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투자자의 보유 주식 또한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도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자가 이해관계인의 주식뿐 아니라 투자자의 주식까지 같이 매수할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인이 투자자를 제외하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투자계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은 소수주주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투자계약의 필수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 협상 시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도록 규정되었거나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같이 주식을 처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drag-along)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수용할 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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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⑨ 투자계약의 확약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진술 및 보장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약 부분(일부 계약서에서는 ‘특약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을 살펴 보겠습니다.

확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을 약속하겠다, 즉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상의 다른 조항에서도 당사자들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확약이라는 조항까지 넣어 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확약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데는 특별한 법률적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약 조항에 규정된 의무가 다른 조항에서 정한 의무나 권리에 비해 법적으로 더 강한 효력이 있다거나 확약 조항만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약은 다른 조항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특이한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 포함되는 기본 규정들과 달리 회사 및 거래의 특성에 따라 특이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확약’이라는 조항을 통해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몇 개월 내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일부 투자자에게 정해진 조건으로 추가로 신주를 다시 발행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구속력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 [*]을 정상가격을 받고 처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 [*]주를 1주당 [*]원에 발행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외에 투자자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약속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약 사항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약 사항에 규정된 내용은 다른 회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합의가 된 내용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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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⑧ 투자계약의 진술 및 보장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술 및 보장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통상 투자자는 공개된 정보 및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회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얻은 정보 등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과 관련해 회사가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회사 및 주요주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에 대해 그 사항이 진실되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하고, 진술 및 보장한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진술 및 보장이라고 합니다.

말은 쉬운데 막상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지식재산권의 보유

투자자는 회사가 제작하려고 하는 제품이 너무 맘에 들었지만, 해당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자신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모두 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투자자에게 이야기했고, 투자자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 및 보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노하우 등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유효하고 부담 등이 없는 상태로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 1년이 지난 다음 회사가 출원한 특허는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투자 당시 선행특허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회사도 선행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투자자에게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특허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투자자는 회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내용을 전제로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회사는 회사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 및 보장을 하였습니다. , 회사는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한 것이 되었고, 결국 회사는 투자자에게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술 및 보장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및 주요주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어떠한 항목에 대해 진술 및 보장을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의 준수, 지식재산권,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은 준비 부족 및 열악한 준비 상황으로 인해 위반 가능성이 큰 항목이므로 꼼꼼하게 살펴 보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투자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서는 진술 및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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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⑦ 투자형태, 투자금액, 투자의 이행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당사자 부분을 함께 살펴 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형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을 할 때 보통주를 받는지,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받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서의 ‘투자형태’ 부분에 기재되는 내용은 상당 부분 달라집니다.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되는 투자형태 관련 조항이 매우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투자형태가 보통주라는 점, 그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점만이 규정됩니다.

반면에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을 때에는 보통주 투자계약서보다 더 많은 조항들이 상세하게 포함됩니다. 발행되는 사채나 우선주가 어떤 조건과 성격의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채계약서에는 이율, 만기일, 전환조건,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등 사채의 실질적인 내용 및 조건들이 명시됩니다. 이런 형태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 관련 조건과 숫자를 꼼꼼하게 계산한 후, 투자를 받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등은 그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법률적인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우선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한 우선권, 잔여재산분배(liquidation preference)에 관한 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등 해당 주식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우선주 투자계약서 중 일부 내용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국내 상법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우회적으로 연대보증의 효과를 내는 조항 등 한국 투자계약에만 특수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잔여재산이 투자금에 미달하면 투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권의 원래 취지인데, 이에 어긋나게 작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금액’ 부분에는 투자자가 얼마의 투자금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몇 주의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이행’ 부분에는 투자자가 언제 어떻게 투자금을 납입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받고 나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해야 하는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투자금 납입과 관련해 주의할 내용은 ‘선행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선행조건이란 투자를 이행하는데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이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투자를 받기 전에 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회사가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는 투자금의 집행, 즉 투자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계약서 상에 선행조건이 기재돼 있으면 그 내용이 적절한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이 납입되고 나면 투자자에게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여야 할 텐데, 발행이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권(또는 사채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 시 신주 발행의 효력은 투자금 납입 다음날 발생하므로 주주명부 및 주권 작성 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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