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필수 체크 list – (1)인증수출자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지난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유럽지역을 향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물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경우 타 국가와는 달리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FTA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담당자들이 실 업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유럽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등록, 원산지 증명서(EORI), EUR 1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서 조차 이를 혼재하여 사용하여 실 수출 업무가 지연되거나, 심할 경우 수출 업무를 포기하는 기업들마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효과적인 유럽 수출업무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list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인증수출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증수출자는 가장 많은 국내 수출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제도로, 인증된 수출자에게는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또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수출자 제도는 EU의 FTA 체결국가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이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었죠.

 

특히 국내의 경우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출 업무 진행 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인증 수출자로 나뉘어지는데,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협정,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받게 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가 신청한 협정 및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국내에만 있는 제도로,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조금은 애매한 제도이다보니 실제 유럽에서는 이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한 불신이 많으며, 따라서 최근 관세청에서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죠.

 

이 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 본부 세관 및 직할세관의 FTA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며

인적요건(원산지 관리 전담자), 시스템요건(FTA 매뉴얼), 물품 요건(물품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법규 준수도 요건 (관세법 및 FTA 특례법상 법규위반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품목벽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시스템 요건’을 제외하고 심사 받게 되죠.

 

심사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실제 수출계약,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업무를 계획중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똑똑한 유럽수출을 위한 또 다른 체크 list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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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수출입의 필수품, 컨테이너의 종류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명드렸던 컨테이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와 쓰임새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길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20feet, 40feet, 45feet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길이는 40feet 컨테이너와 같지만 높이가 조금 더 높은 40’ high cubic 라는 컨테이너도 있답니다.

쓰임새에 따라서는 좀더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리퍼 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가장 먼저 냉장 냉동 제품을 운반하는데 쓰이는 리퍼(reefer) 라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1950년대 후반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가 개발되면서 이용되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중반, 별치식 리커펀테이너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상 운송에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을 지나며 컨테이너의 설정온도를 ±0.2℃ 이내로 유지·제어할 수 있게 됐고, 공기제어법(Controlled Atmosphere)의 도입으로 컨테이너내의 화물 보존기간을 크게 연장시켰으며, 온도를 -30℃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과일 어류, 육류 등 식료품에서부터 약품, 의료기기 등 특수화물 수송에도 이용되는 등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저마다의 색으로 컨테이너를 색칠해서 구별하곤 하는데, 이 리퍼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모든 회사가 흰색 컨테이너를 사용한답니다.

 

오픈탑(Open Top) 컨테이너

두번째로 오픈탑(Open Top)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뚜껑이 없는 컨테이너로 폭이 작지만 높이가 높은 화물의 경우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입니다. 때때로 곡식처럼 한번에 밀어넣는 품목의 경우에도 이용되죠.

 

솔리드 벌크(Solid bulk) / 드라이벌크(Dry Bulk) 컨테이너

얼핏 보기에는 일반 컨테이너와 비슷해보이는 이 컨테이너는

뚜껑부분에 문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곳으로 원하는 물건을 넣은 후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형 문을 이용해 화물을 빼내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콩, 쌀 보리 등 곡물류나 가루형 화물운반에 적합한 컨테이너 입니다.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블로그>

조금 특수한 경우 사용되는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바로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 입니다.

플랫랙 컨테이너는 사진에서 보는 것 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컨테이너와는 다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다양한 크기,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선적하기에 유리하죠.

하단부에는 이동시 화물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와이어 등을 통해 화물을 묶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탱트(Tank) 컨테이너

액체류의 운송을 위해 고안된 이 컨테이너는 위험물, 비위험물을 가리지 않고 액체라면 모든 종류가 운송이 가능합니다.

사각의 컨테이너 프레임 안에 원형의 탱크가 장착된 모양으로, 구조상 어쩔수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덕분에 최근 이를 보완해서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플렉시 컨테이너도 있답니다. 특별한 형태의 컨테이너라기보단, 일반 컨테이너에 방수처리된 주머니를 넣고 그 주머니에 액체를 넣어 운반하는 컨테이너로, 최근 와인 등의 제품 운반 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수출입을 하는 물건들이 다양해지면서 컨테이너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들에 대해 잘 알아보고 알맞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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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수출입의 필수품, 컨테이너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략적인 모습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크기고, 어떤 모양인지, 어떤식으로 이용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수출입 진행 시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container. 즉,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하지 말합니다.

 

1920년대 유럽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군수물자를 수송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 되기 시작했죠. 이후 민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육상 운송은 1955년부터, 해상 운송은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컨테이너가 컨테이너를 운송업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중요한 3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먼저 신속성 입니다.

컨테이너를 통해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연결이 수월해지면서 하역시간 및 운송시간이 단축되었고, 이로 인해 화물 운송이 더욱 신속해질 수 있었죠.

그 다음은 안전성 입니다.

또한 컨테이너가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어있고, 밀폐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수송하려는 물건의 손상이 줄어들게 되었고, 도난의 위험 역시 낮아졌답니다. 즉 화물 운송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경제성 입니다.

기존에 물품을 수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포장을하고, 또 운송을 위한 포장을 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등장한 이후 컨테이너가 포장역할을 대신하면서 단위당 이송에 따른 취급의 편리성 등이 향상 되었으며, 절차 간소화, 사무비용 인건비 등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화물 운송이 더욱 경제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지만, 단점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컨테이너 라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는 컨테이너는 수출입 물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간간 혹은 대륙간 운송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컨테이너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시아 – 북미 수출입을 보면 아시아는 생산의 역할을, 북미는 소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운송량이 상대적으로 북미에서 아시아로 가는 운송량보다 많을 수 밖에 없고, 화물을 담아서 운송하는 컨테이너의 양은 북미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결국 아시아의 컨테이너는 부족한 상황이 되고, 선사들은 별도의 돈을 들여서 북미의 컨테이너를 북미에서 아시아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컨테이너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이렇게 빈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 역시 선사의 수익성을 낮추는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은 단점에 비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컨테이너 외에도 더 다양한 모습의 컨테이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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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베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 수출입 방법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배터리’

하지만 수출입 물류 시장에서는 ‘위험물’로 이름표를 바꾸어 버리며

그에 맞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출입 물품과는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절차와 규정도 까다로워

전자 기기 수출입을 진행하려는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를 수출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꼭 작성하세요!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안전 Date Sheet라고도 불린답니다.

이 서류에는 총 16가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중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적게 되어있죠.

따라서 제품이 배터리를 포함하여 위험물에 해당한다면, 이 서류에 체크를 하면 되며, 항공사 및 선사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적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답니다.

 

정보에 따라 수출입 운송 시 준비사항이 달라지니

꼭 업무 진행 시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배터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을 숙지하고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세요!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입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 부르는 ‘리튬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로 나눌 수 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휴대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리튬 메탈 배터리’는 건전지처럼 충전이 불가능한,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이 ‘리튬 메탈 배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경우가 많아 해상 / 항공 운송 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배터리의 내장 유무를 확인하세요!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운송 업체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여 제품을 운송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배터리만 수출, 수입할 경우 SECTION 1A, IB로 구분을 하여 운반하게 되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있는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혹은 한 포장재(박스) 안에 기계와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SECTION I로 구분하게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각 구분별로 위험물 포장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때, SECTION IA, IB와 SECTION I는 위험물로 분류 되고 있으며, SECTION II는 운송 규정상 위험물이긴 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할 경우 위험물에 대한 화주신고서 및 포장을 면제받게 된답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유무를 확인 후 이에 맞는 포장을 해서 보내야만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더 빠르고 정확히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베터리의 경우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복잡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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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미주지역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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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8일부터
미주지역에서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륙 운송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다 보니
많은 운송 업체들이 이 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향후 내륙 운송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는 Truck Driver 들의 과중한 운전시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간단히 시행 방법을 요약하면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트럭 엔진에 부착하여 운송 시간 체크
   (2017년 12월 14일부터 일부 시행하고, 2018년 4월부터 벌금 부과)

 운전 가능한 시간 12시간으로 제한
(, 100MILE 이내를 운전하는 트럭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음)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측정이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역시 이에 비례하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운송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기사는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시간 역시 지연,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부착한 트럭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DRIVER 들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내륙운송료 인상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 미 장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트럭들이 많은 관계로 차량 수배 어려움

▶ 부득이한 사고나 교통체증의 이유로 운전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었을 때도 추가 비용들이 발생
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E-Log 제도는 미국 내륙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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