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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항만시설보안료 요율이 공지되었습니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제도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렸었죠.
올해 1분기 항만시설보안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자 : 2019년 1월 1일 00시
적용 대상 : 국내 입출항선박 및 화물
항만시설보안료 요율
20’ 컨테이너 – 86원
40’ 컨테이너 – 1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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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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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