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 업 기업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타트 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규직원 5~8명, 아르바이트생 2~3명 정도의 인력을 동시에 운용하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시급) X (일한시간)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인사관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인적관리는 단기적인 노무 리스크 감소와 장기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 ?
네. 아르바이트생도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비율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월~금요일 출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A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들에 비해서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시급이 7,000원 이라면 6시간에 해당하는 42,000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의 금액만을 계산해 본다면 작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체불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힘들다는 점도 인지해야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인사/노무 가이드 첫번째 시간에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운용하실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9조 제1항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꼭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몇일을 주어야 하는가?
일단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3항) 이때 몇일의 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항상 혼란을 주게 되는데, 계산 방법은 위 주휴수당의 계산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A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총 90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A의 하루 소정근로일수가 6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씩 총 15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법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인력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작지만 중요한 노동법 지식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