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처음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이커머스 화면에서 광고한 바로 그 진짜 물건이 실제로 나에게 배송되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는 이커머스의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물론 가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이 아니라 빈 상자 또는 벽돌이 배송되어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드물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가품이나 위조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 이커머스 플랫폼의 신뢰에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물론 이커머스 플랫폼도 대부분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실제 판매자의 배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 브랜드의 명품을 싸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입점하면 플랫폼은 수수료 수입이 늘어 좋지만, 그 중에 가품이나 위조품이 섞여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이 항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고, 이커머스 형태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법원의 판결이 몇 개 나와서 대략적인 가이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수 억원 대의 위조 의류를 판매한 사례에서는, 실제 입점한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인 A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판매자 뿐만 아니라 A도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이커머스들이 내부 프로세스 정립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상한 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판매한 업체와 함께 플랫폼인 B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B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커머스에서 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법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상법 등 이커머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도 단지 이커머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점차 의무 사항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후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또한 강화될 것이어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단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받는 범위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커머스 기업의 M&A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천준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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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35205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