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꽃게 판결’에 얽힌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추석 명절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추석 명절 고마운 분들,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선물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계실걸로 압니다.

김영란법 이후 수많은 농민들께서 걱정한 것처럼, 조금 선물에 신경을 쓰다보면 한우 세트와 같은 농축산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선한 농축산물은 상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과 배송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조금 잘못하면 바로 상할 수 있고, 오히려 선물 받은 분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겠죠.

요즘은 이런 명절 선물도 많이들 이커머스로 주문합니다. 직접 매장에 가서 선물을 골라서 배송시키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선물은 한꺼번에 여러 분에게 보내 드려야 하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커머스로 주문, 배송 시킨 한우나 꽃게와 같은 신선식품을 먹고 배탈이 났다면, 이커머스는 어떤 책임을 부담할까요?

​2017년,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이례적인 판결을 내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커머스 회사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기여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판결인데요. 이 판결을 저희는 이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꽃게 판결

어쩌면 당연한 작명의 이유는, 당시 판매되었던 물건이 꽃게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이커머스로 주문한 후 배송된 꽃게를 먹고 심한 배탈이 났고, 이 복통에 대한 이유가 꽃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원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꽃게 판매자와 이커머스 모두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꽃게를 주문 받아 배송한 판매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가 입점해 있던 이커머스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좀 특이했습니다. 당시 피고가 된 이커머스 회사는 여러 이유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에 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이커머스 회사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그 이커머스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판매중개업이 아닌 회사의 법무팀은 항상 ‘우리는 통신판매업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는 중개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개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자 있는 물건이 판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 안됩니다.’라고 열심히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에 필요한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신들 이커머스가 주장하는 것 보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맞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같이 책임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커머스의 연대책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법원이 너무 쿨하게 아무도 인정해주려 하지 않던 감투를 ‘인정’해 줬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 사건은 이커머스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을 알게 해 준 작지만 중요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중개자라면 반드시 진짜 판매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해야 하고 그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 문제에 관해서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는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누구를 믿고 구입하는 것일까요?

잠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눈을 옮겨 보면 조금 쉽습니다.

소비자는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시장에 들어가려면 입구에 “OO시장 – 어서오세요!” 이런 커다란 간판이 있고, 백화점 1층으로 들어갈 때도 “OO백화점”이런 간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많은 매장이 있고 각각 가게 이름이 있습니다. 백화점 뿐만 아니라, 거대한 동대문의 의류 쇼핑몰에 가도 가게마다 호수와 함께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도 잘 보면 모두 가게 위에는 저마다의 상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상품을 구입하시나요? 유명 백화점의 이름값을 믿기도 하고, 시장에서는 그 가게의 이름값을 믿기도 합니다. 나중에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유명 백화점이라면 보통 그 백화점의 고객센터로 갈 것이고, 재래시장이라면 직접 그 가게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합니다.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인지, 소셜커머스인지, 아니면 종합몰인지 업태의 구별은 모릅니다. 그냥 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쇼핑앱일 뿐이지요. 나에게 익숙한 이름도 G마켓, 위메프와 같이 광고를 많이 해서 그저 익숙한 이커머스 플랫폼(회사)의 이름이지, 그 안에서 실제로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쇼핑앱에서 환불 신청을 하거나 거기에 적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은 아무리 중개의 역할만 하는 이커머스라도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부담하도록 점점 강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개정될 전자상거래법 역시 플랫폼(이커머스 회사)에 보다 강한 책임을 부담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주문을 결정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꽃게 판결’과 같이 이커머스 회사(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향에 미리 대비하여 많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쑥쑥 성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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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천준범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joonbum.cheon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366405149

[법무 가이드] 이커머스 기업의 지식재산권(상표, 특허 등)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처음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이커머스의 특성 상 이커머스 화면에서 광고한 바로 그 진짜 물건이 실제로 나에게 배송되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는 이커머스의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물론 가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이 아니라 빈 상자 또는 벽돌이 배송되어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드물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가품이나 위조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 이커머스 플랫폼의 신뢰에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물론 이커머스 플랫폼도 대부분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실제 판매자의 배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명 브랜드의 명품을 싸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입점하면 플랫폼은 수수료 수입이 늘어 좋지만, 그 중에 가품이나 위조품이 섞여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이커머스 플랫폼이 항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고, 이커머스 형태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법원의 판결이 몇 개 나와서 대략적인 가이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수 억원 대의 위조 의류를 판매한 사례에서는, 실제 입점한 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인 A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판매자 뿐만 아니라 A도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많은 이커머스들이 내부 프로세스 정립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상한 식품을 판매하여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판매한 업체와 함께 플랫폼인 B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B가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커머스에서 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법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상법 등 이커머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도 단지 이커머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점차 의무 사항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후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또한 강화될 것이어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단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받는 범위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거나, 이커머스 기업의 M&A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2. 이커머스 기업의 인사노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편리하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IT 기반의 이커머스. 이러한 이커머스 기업은 IT 기업이니까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기술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도 오프라인 유통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엄연한 ‘유통’ 채널입니다. 오프라인의 매장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손님을 끌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은 사실 이커머스도 똑같습니다.

이커머스는 오프라인 매장 대신 모바일과 PC에 매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복잡합니다. 오프라인은 대부분 원래 지어져 있는 건물을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마치면 끝납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PC와 모바일이 다르고, 모바일에서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 다르고, 또 앱과 웹이 다릅니다. 보통 4가지 정도의 플랫폼을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는 이러한 기술 인력과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서버 개발자, 프론트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그리고 운영과 검수를 위한 조직까지. 따라서 보통 우리나라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은 수백명 이상의 개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업이나 마케팅 전문인 경영진이 이 개발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리드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M&A를 고려한다면, 개발 조직이 얼마나 잘 세팅 되어 있는지, 리더의 역량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으며 개발 조직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가 잘 갖춰져 있는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에는 다른 업종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단기 외주 계약이 아주 많습니다.

오프라인이라면 상품을 디스플레이하고 판매하며 고객 전화를 받는 것이 매장 직원 한 명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디자이너, 상품을 어디에 노출시킬지 결정하는 MD (또는 CM), 고객의 전화를 받는 CS 조직이 모두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상품이나 판매 페이지 검수는 회사 내에 있기도 하고 밖에 도급 형태로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 상품을 매입(사입)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물류 관련한 비정규직 또는 외주 조직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외주 용역 또는 도급 계약 관계를 잘 살피지 않으면, M&A 이후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M&A 이후 기존의 거래관계가 모두 변경된다고 해도 시스템에 의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M&A 이후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커머스 기업은 기술 기반의 IT 기업이라는 특성과, 인력 기반의 유통 기업이라는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커머스 기업의 운영이나 M&A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한 인사노무 실사 및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1. 이커머스 기업의 M&A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2017년 기준 64조 원 규모의 한국 이커머스 시장.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본 약 137조, 독일 약 70조, 인도 약 40조). 하지만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압도적인 강자가 없습니다. 거래액 약 11~12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와 11번가가 선두에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소셜커머스 출신인 쿠팡과 위메프가 약 5조원, 티몬이 약 4조원 정도의 거래액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역시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리 수대입니다. 나머지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 계열의 종합몰이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선식품 또는 패션 전문 중소형 쇼핑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기반의 이커머스는 산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소비자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번 브랜드나 플랫폼이 구축되면 적은 비용으로 계속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M&A를 통한 시장 재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커머스 시장. 이런 이커머스 기업의 M&A에서 꼭 짚어야 할 법적 쟁점 또는 리스크 관리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소위 ‘갑질’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 자체, 소비자의 관점, 그리고 판매자의 관점에서 모두 규제가 매우 강하고, 또 불명확한 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그리고 전자금융업법까지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들 법률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어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조차 자신의 기업이 어떤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별은 이커머스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임에도, 법에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앱에 면책고지만 해 둔다고 해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인지, 몰인몰인지, 입점몰인지 등에 따라 case by case로 구분해야 하고, 또 그에 따라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이 결정되고, 전자금융업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선식품 판매 이커머스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게 될 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그에 따른 시설 및 비용은 물론 책임 부담에 따른 새로운 조직 세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완성도의 문제입니다.

거래액이 매우 적은 시절 만들어진 이커머스 플랫폼은 거래액 증가에 따라 반드시 리뉴얼되어야 합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의 레거시(예전) 코드를 전면 리뉴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조직 관리 및 인사노무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리뉴얼을 지체하면 플랫폼 자체의 성장과 안정성이 크게 방해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M&A 전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이 어떤 기술적 기반에서 구동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보안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성장 단계에 필요한 기술적, 보안적 리뉴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조직적 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지난 2008년 오픈마켓의 선두주자였던 옥션(Auction)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이후 성장이 꺾였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평판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좋은 평판을 핵심 가치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SNS 시대인 지금, 기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실시간으로 확산되어 기업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쿠팡은 정규직 쿠팡맨을 통한 배송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지만 오히려 노무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 평판이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배달의 민족은 정확한 위기관리를 통해 신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 위기 상황의 대부분이 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노무, 제품하자, 그리고 최근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경영진의 비위에 따라 소비자 평판이 크게 하락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평판이 하락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사례를 흔히 봅니다.

그런데 발생한 사건을 빠르게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물론 M&A 이후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응을 위한 조직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자금융(온라인 결제)에 대한 법령과 계약관계에 대한 이해, 특히 EU발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준비, 새로 떠오르는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대비 등 IT 기반의 이커머스에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M&A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 또는 M&A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 계약서에 잘 반영하거나, 투자 또는 M&A 이후 기업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