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설립 시 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의결권 구속 약정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이사가 이사회에서 어떤 상황 또는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이사 또는 주주의 결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극도로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을 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권 구속 약정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특정 사안에 관해 회사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표결 결과에 기초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을 받은 특정인의 의사 결정이 전체 회사의 의사 결정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거나 둘째, 반대로 특정인의 단독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정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의 이사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주주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이사회 의결권 제한이 무효인 이유는 이사의 경우,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러한 약정에 근거해 1)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2)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을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3)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 복잡한 이슈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할 때에는 집행 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수 조항 등을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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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20482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