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입니다.
최근 중국 관세청에서 CCAM (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 해관 56호령과 관련하여 사전신고제도가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쪽으로 수출입 업무를 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이 되기 떄문에
필히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서
중국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행 시기]
2018년 6월 1일 (중국 출/입항 기준)
[시행 대상]
중국 수출입 화물 (중국 T/S 화물 포함)
[신고 마감]
선적 24시간 전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
신고 내역은 B/L (선화증권상)의 내용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필수 기제 사항]
1) 명칭 (상호)
2) 주소
3) 국가코드
4) 연락처 (전화번호 *필수, FAX, E-MAIL
5) 사업자증록번호 (중국은 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 개인용 여권번호)
6) 위험물 : 도착지 위험물 담당자명 및 긴급 연락처
7) 품명 (상세한 물품으로 입력해야 함)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