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지방선거일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유연한 근무형태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등은 항상 고민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일 근무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어 휴일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정 공휴일?

달력상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을 위주로 관공서가 쉬어서 대관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법정 공휴일을  같이 쉬어왔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도 쉬어야되는 날로 인지되고 있었습니다.

10의 2에 해당하는 선거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로서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현재는 사기업에서 쉬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2가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선거일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에 대한 내용의 개정으로 사용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줘야됩니다. 즉, 위에 보았던 법정공휴일을 사기업도 유급휴일로 쉬셔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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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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