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달력상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에 앞서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문의가 가장 많으셨던 3번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전 노동법령상 유급휴일 즉,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노사간에 특별히 정한 유급휴일인 소정유급휴일이 없다면 이 2개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달력상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상에는 아래와 같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휴일은 관공서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휴일 규정임으로, 일반 기업들은 유급으로 쉬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기존까지 이러한 법을 잘 이용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 등도 개인연차로 대체사용을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언론 등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유급휴일 사용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나누어 일반 기업들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 299~30인은 2021년 / 29~5인은 2022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법정 연차를 다 사용 하게하면서, 별도의 특별 휴가를 운용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용하는 것과 법적인 의무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기를 나눠 전격적으로 적용되게 될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개정법안의 내용 중에서 스타트업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을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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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달력상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에 대한 5개의 댓글

  1. 그러면 개인사업장에서 선거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연차에서 깐다고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1.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와 무관하시니 상관이 없으십니다.

      2. 선거일과 대체공휴일은 현 개정 법안을 감안하였을 때에도 아직까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차를 처리하게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62조)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일반기업 시행시기 전까지는 개인사업장에서의 공휴일 연차차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적용된 곳은 관공서뿐입니다.

  2. 일반사업장인데요 법정공휴일( 제헌절 광복절삼일절등등 빨간날)도 연차로 처리하는것도 사업주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지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법정공휴일 빼고 연차를 년 15개 사용했는데요

  3. 저는 일반사업장의 직원입니다
    소위 빨간날(삼일절 광복절 등등 법적공휴일)이 자신의 연차에서 차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주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 졌을때만 가능한거죠? 아님 법적으로 다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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