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미주지역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2017년 12월 18일부터
미주지역에서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륙 운송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다 보니
많은 운송 업체들이 이 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향후 내륙 운송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는 Truck Driver 들의 과중한 운전시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간단히 시행 방법을 요약하면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트럭 엔진에 부착하여 운송 시간 체크
   (2017년 12월 14일부터 일부 시행하고, 2018년 4월부터 벌금 부과)

 운전 가능한 시간 12시간으로 제한
(, 100MILE 이내를 운전하는 트럭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음)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측정이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역시 이에 비례하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운송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기사는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시간 역시 지연,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부착한 트럭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DRIVER 들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내륙운송료 인상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 미 장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트럭들이 많은 관계로 차량 수배 어려움

▶ 부득이한 사고나 교통체증의 이유로 운전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었을 때도 추가 비용들이 발생
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E-Log 제도는 미국 내륙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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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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