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2017년 12월 18일부터
미주지역에서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륙 운송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다 보니
많은 운송 업체들이 이 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향후 내륙 운송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는 Truck Driver 들의 과중한 운전시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간단히 시행 방법을 요약하면
▶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트럭 엔진에 부착하여 운송 시간 체크
(2017년 12월 14일부터 일부 시행하고, 2018년 4월부터 벌금 부과)
▶ 운전 가능한 시간 12시간으로 제한
(단, 100MILE 이내를 운전하는 트럭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음)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측정이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역시 이에 비례하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 운송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기사는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시간 역시 지연,
▶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부착한 트럭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DRIVER 들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내륙운송료 인상
▶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 미 장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트럭들이 많은 관계로 차량 수배 어려움
▶ 부득이한 사고나 교통체증의 이유로 운전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었을 때도 추가 비용들이 발생
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E-Log 제도는 미국 내륙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