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2018년 개정 노동관련 법령 안내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아직 공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심의, 의결 통과하여 많은 분들이 질의를 주셨던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아직 정식 공포되지는 않았기에 추후 공포가 되면 그날을 기준일로 삼으로어 6개월 뒤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별도로 15일을 보장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안내를 한번 드렸듯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는 부족함이 없게 운영을 하셔야 하며, 회계년도로 운영을 하실 경우는 기존의 연차제도 방법에 비해 조금은 간편하게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 휴가기간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안으로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 내용이 신설 되었습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고평법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신설 되었습니다.

신고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을 3천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하여 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겠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지원금 제도 및 추가적으로 개정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주간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등에 대해서도 곧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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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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