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 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트레드링스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화주들의 수출입 상담을 해주면서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됩니다.
트레드링스 : “혹시 해당 화물 인코텀즈가 어떻게 되나요?”
화주 : “예?? 인코텀즈요?? 그게 뭔가요??
사실 인코텀즈는 어렵지 않습니다.
화주 분들은 이미 인코텀즈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생소한 언어로, 약자로 표현되기에 인코텀즈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수출 건 이세요?
수입 건 이세요?
물류비는 수출자 측에서 지불하시나요?
수입자 측에서 지불하시나요?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비용만 확인하시는 건가요?
출발지, 도착지 내륙운송도 필요한가요??
도착지 관세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항구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누가 내나요?
보험 비용도 확인해 드려야 하나요??
혹시 운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 지나요??
위에 있는 모든 질문을 하나로 묶으면??!!
바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던 “인코텀즈 가 어떻게 되시나요??”가 됩니다.
물류 현업에 있는 실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확인하고자 다양한 정보들을 코드화 하고 이를 약속으로 정한 것
그게 바로 인코텀즈인 것이죠.
때문에 인코텀즈 정형조건은 법적 효력이 있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수출자, 수입자, 그리고 물류 담당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한 일종의 치트키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인코텀즈의 상세 내용들을 살펴보고 물류 초보에서 물류 전문가로 변신해 볼까요?
[요약]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인코텀즈의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누가, 어디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Risk 는 누가 지는지 아래의 사진을 통해 살펴볼까요??
[수출(Export)]
[수입(Import)]
수출자와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수출입을 진행할 때, 이러한 구분을 서로가 인지하기 위해 수출입 서류 상에 인코텀즈는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시를 좀 알아볼까요?
-상황 1-
화주 : “음, 김해공장에서 상해항까지 물건 보낼꺼구요, 상해항까지만 저희가 비용 지불하기로 되어 있어요, 보험 좀 들어주세요”
트레드링스 : “”아!! CIF Shanghai port 시군요 !! 해당 기준으로 견적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상황2-
화주 : “음, 독일에서 2cbm 정도의 화물을 수입해 올 껀데요. 독일 공장에서 창원에 있는 공장까지 저희가 비용 다 냅니다.
트레드링스 : “아, EXW 조건으로 비용 확인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황3-
화주 : “음, 미국 롱비치 인근 지역 에서 마산까지 물건을 수입해 올 건데요. 수출자 측에서 롱비치 Port 까지 물건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트레드링스 : “ 아, FCA USLGB 조건이시군요, 현지 부대비용부터 계약서, 선적서류에 있는 인코텀즈를 꼼꼼히 살피고, 물류비 견적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물류비 견적은 당연히 트레드링스에서 ~!
자, 보셨나요?
이처럼 인코텀즈를 활용하면 복잡한 수출입 물류 상황도 간단히 표기할 수 있답니다.
생소하다고 어려워하시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셔서
편리한 수출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