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④ 투자계약의 종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풍족하거나 설립하자마자 상당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초기 기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야만 이러한 운영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설립 이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이처럼 중요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계약, 즉 ‘투자계약’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7~8회에 걸쳐 투자계약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의 종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 주체 또는 투자 단계에 따른 분류이며, 둘째는 투자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다른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분류 방법은 말씀 드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 또는 투자 단계에 따라서는 (1) 엔젤 투자계약, (2) Seed 투자계약, (3) Series A 투자계약, (4) Series B 투자계약 등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엔젤 투자계약이란 주로 설립 초기에 창업 멤버 및 아이템을 보고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초기 투자이기 때문에 보통주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eed 투자계약은 액셀러레이터 또는 컴퍼니빌더들이 투자를 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금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사업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 또는 컴퍼니빌더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금전만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eries A 투자계약이나 Series B 투자계약은 벤처캐피탈들이 투자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형태이지만,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를 혼합한 형태로도 투자를 진행합니다. Series B 투자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투자자와 관계를 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투자계약뿐 아니라 기존 주주들과의 주주간계약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형태에 따라서는 (1) 보통주식 투자계약, (2) 우선주식 투자계약, (3) 전환사채 투자계약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보통주식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보통주인 투자계약을, 우선주식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우선주인 투자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통주란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하며, 우선주란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선주식 투자계약의 경우 투자자에게 상환권과 함께 전환권도 부여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많은 분들은 상환권과 전환권을 우선주식의 하나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의 경우에도 발행이 가능하므로 우선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종류주식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계약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회사는 사채원금 및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보통주식 투자계약이나 우선주식 투자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형태를 결정할 때는 회사의 사정과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초기 운영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원하는 대로 고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투자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투자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형태에 따른 위험성과 장단점은 미리 숙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35770775

로켓펀치의 자율 근무 문화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가이드)

사무실도 없고, 정기적인 오프라인 회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업무를 위해 온라인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이 일하는 로켓펀치도 처음에는 보통의 회사들과 비슷한 업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업무 시스템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2년 간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공유하려고 한다.

원격 근무? 자율 근무!

로켓펀치 팀은 2년째 이렇게 일하고 있다

  1. 고정된 사무실 없이 각자가 원하는 공간에서 일한다.
  2. 정해진 업무 시간 없이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한다. 팀이 달성해야 하는 큰 목표가 설정되면,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업무와 일정은 스스로 정한다.
  3.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출근해서 얼마동안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휴가 일수 / 반차 / 근태 / 초과 근무’ 같은 복잡한 규칙도 없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쉬어야 할 만큼 적절히 쉰다.
  4. 회사의 시스템은 각 구성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온전히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한다. (로켓펀치 팀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 가사서비스)

로켓펀치가 일하는 이 방식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사무실에 며칠은 출근을 해야 하거나,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업무 상태여야 한다는 보통의 ‘원격 근무’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자율 근무‘라 부른다. 원격 근무는 ‘일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무 공간의 자유 개념에 기반’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율 근무 방식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개인 삶의 자유라는 더 넓은 개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시대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하여)

자율 근무 문화를 지키기 위한 업무 시스템과 규칙

우리는 이런 자유를 지키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업무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서로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이 진행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다.

A.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1. 공간을 기반으로 탄생한 불필요한 규칙의 제거

일반적인 회사에는 ‘출근 시간, 집중 업무 시간, 휴가 일수’처럼 공간을 기반으로 한 많은 규칙 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없앴다. 정해진 업무 공간과 시간 개념이 없는 조직에게 이런 규칙들은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자료 작성과 보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문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도구로 작성하고 보관한다. 회사의 구성원 누구나 어떤 이슈에 관련된 가장 최종 문서를 찾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문서에 대해서 누군가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진다. 이 문화는 한번 정착되고 나면 정말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제공한다. (정말이다!) 우리는 새 문서 작성은 보통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이미지 파일 등은 드랍박스에 저장한 후, 언제 어디서 접근 가능한 링크로 전달한다.

3.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에 아낌없이 투자

로켓펀치 팀은 제품 개발에 GitHub, Slack, Trello, Zeplin, invision 같은 생산성 향상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 공간이 없어 절약되는 비용을 이런 도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프로토타이핑에 아주 유용한 인비전>

B.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규칙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발견했고, 이를 줄일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었다.

1. 어떤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초창기에 해결하는 문화

  • 문제 현상 : 특히 제품 개발에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초창기에 결정되지 않으면, 결과물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거의 모든 회사 조직이 고민하는 문제이긴 하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서로 마주치며 현상을 파악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 해결을 위한 규칙 : 기획 문서건 디자인 파일이건 초기 개발 버전이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초기 버전을 최대한 빨리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이 결과물을 공유할 때, 결과물의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에 결과물을 맞춘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2.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지정하는 커뮤니케이션

  • 문제 현상 : 대부분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므로, 대상을 정확히 지칭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 그 대상이 스스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특히 업무 메신저의 공용 채널이나 팀 내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이메일,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프로젝트 도구 항목에서 자주 발생한다.
  • 해결을 위한 규칙 : 공용 채널 메시지나 다수의 수신인이 있는 이메일을 작성할 때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거나 답변이 필요한 기한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언급한다. 대상이 답변을 줘야 하는 요소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할 때는 각 항목에 대해서 ID를 할당해서 답변 대상이 답변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Good Bad

@조민희

Q1) 홈: 행사 참여, 채용 지원 맞는지? 행사 참여 신청은 폼 만들면 되고, 채용 포지션 지원 시는 동작이?

Q2) 채용 지원: 문의하기는 UserVoice? 마찬가지로 신청하기 버튼 동작이?

@이상범

Q1) UserVoice를 하는 경우 타이틀이랑 placeholder 정해주는 게 좋음.

– 홈: 행사 참여, 채용 지원 맞는지? 행사 참여 신청은 폼 만들면 되고, 채용 포지션 지원 시는 동작이?

– 채용 지원: 문의하기는 UserVoice? 마찬가지로 신청하기 버튼 동작이?

– UserVoice를 하는 경우 타이틀이랑 placeholder 정해주는 게 좋음.

3.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최대한 빠른 피드백

  • 문제 현상 : 위에서 언급한 문제 현상 2와 관련하여, 실무 작업자가 답변을 받지 못하여 작업이 멈추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역시 모든 회사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지만, 오며가며 물어보거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없는 원격 환경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 높아진다.
  • 해결을 위한 규칙 : 내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칭된 이슈에 대하여는 24시간 내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한다.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하여 ‘의견이 없거나, 동의하는 상태’라도 확인했다는 메시지는 전달한다.

 

로켓펀치의 자율 근무 시스템에 대하여 ‘정말 그렇게 일이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생각해보시라.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에서 처리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결국 디지털화가 되어야 한다.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웹사이트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옆에 앉은 개발자에게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라고 불러서 편할 것 같기도 있지만, 이는 그 동료의 집중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처리를 위해서는 결국 그 이슈는 ‘업무 목록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원격 근무 도입을 실패했다는 조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격 근무에 기존 사무실 근무 환경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문화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조직’이라는 큰 가정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함께 보기>

[인사/노무 가이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이라고 불려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업 환경에서는 정규직 근로계약 만큼이나 사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노동법적인 유의사항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꼭 체크하시고 인력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기간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 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는 2년까지만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 1)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상 운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 예외 2)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간제법 제 4조 단서” 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 전문가(박사학위,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앞선 포스팅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몇 번 강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중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처럼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됩니다. “17년 1월 1일 ~ 12월 31일”과 같이 명확하게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근로기간이 만료될 때 별도의 통지를 해줘야 하나?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해고와 기간의 만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에 대해서 사유, 절차, 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의 만료는 정년의 도달이나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당연 종료사유가 됩니다.

즉,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통지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인사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계약기간이 종료 됨을 알리고 제반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근로형태이기에 법적인 확인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개별 상담 요청을 무료로 진행하 실 수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사무환경 가이드] “개방형 오피스” 의 유형

인간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동물이지만, 그만큼 환경과 공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에서부터 인테리어, 가구, 소품 하나까지 고민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보내는 업무공간은 어떨까요? 개개인이 아닌 다수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택이나, 개인 공간에 비해 변화가 적지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보이는 사무공간의 형태는 아마도 “ Open Space Office : 개방형 오피스 것입니다. 원활한 의견 소통과 벽으로 할애되던 공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런 ” 개방형 오피스 “에도 업무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구성될 있습니다.

 

 

폐쇄형 Open Space Office

오픈스페이스가 폐쇄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모순적이라고 생각될 같습니다. 이는 과거 천정까지 닫던 벽으로 구성된 사각형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일정 부분 시각적으로 공간을 구분한 파티션(패널)으로 구성된 오픈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은 이러한 일정 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인지하는데요. 이는 일정 공간을 개인의 공간으로 할당받음으로써 자신의 업무의 스케줄을 조정할 있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져 쾌적하다고 생각하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쾌적함을 보장받는 대신 동료들과의 소통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데요. 이는 개인의 일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는 것에 비해, 팀 단위의 프로젝트나 회의에서는 불편함과 성과가 저하되는 것을 보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성은 일정 구간을 개인에게 할당하고, 개별적으로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과 시각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있어 개별적으로 집중 업무가 많은 직군에게 긍정적인 효과 내고 있습니다.

 

클러스터형 Open Space Office

클러스터란 일정 이상 공통된 목표와 업무 수행을 하는 군집들이 모여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무공간에서는 팀 간의 자리 배치를 일종의 클러스터라고 생각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미관상, 그리고 기업을 모방하여 파티션(패널)이나 시각을 가리는 벽이 없이, 모두 오픈된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다양한 대화가 오가고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많은 곳에서 차용 중이지만, 구분 없이 펼쳐진 오픈스페이스는 오히려 직원들 간 소원해짐과 소속감이 없어질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을 열리되, 일정 부분 구획을 지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팀별, 직군별 클러스터화인데요. 일정 범위 안에서 열린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대화는 물론 다양한 의견 교류라는 긍정적인 면이 발생하고 타부서로부터 시각적인 보호를 받을 있어, 팀별 업무가 나누어지는 회사에 적용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공유형 Open Space office

회사의 모든 부서가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빈번한 회의가 발생한다면, 전체적으로 열린 사무공간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열린 공간은 규모가 기업이나, 다양한 손님 접객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소음과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픈 스페이스를 구성할 때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조직에서는 계급이 존재하고, 일정 이상의 계급은 회사와 중요 미팅을 하거나 접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별도의 방이 필요하고 실을 배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실을 배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접객이나 중요 회의를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필요시 일정 직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변동좌석제와 같다고 생각해도 좋을 같습니다. ( 정확히는 호텔링이라 하여, 공간을 예약하고 활용할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일부 대기업에서 회의실 예약제 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직급에 따른 공간 혜택은 어느 정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의 크기나 구성 가구의 조합을 변경하거나 마감재의 차이를 두어 그들에게 일정의 보상을 표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방형 오피스는 의도하지 않은 대화가 오가고, 직원들 간의 유대가 높아질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또한 패널이 있는 경우 넘겨보거나 어슬렁거리며 패널 너머의 사람을 부르지 않는 이상 대화가 힘든 상황에 비해, 서로의 모습이 노출되어 있어,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에티켓을 지킬 있는 비언어적인 암시 “를 전달할 있게 됩니다. 이는 집에서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관찰하고 배우듯이 동료들을 관찰하고 대화에 자연스레 노출되며 비형식적으로 배우고 적응할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구성원들 간의 적응 결집력을 좋게 만들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협업이 많아지고 있는 기업문화에 대응하며 많은 기업들이 “ 개방형 오피스 ”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업무 스타일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외형적인 면만을 차용한 경우는 많은 부작용 불러일으킬 있습니다. 기업의 성격과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를 전문가와 상담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③ 텀시트(Termsheet)의 의미와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을 앞둔 시점이 되면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sheet)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투자를 받는 경우 이 텀시트가 무엇이고,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몰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텀시트의 의미 및 검토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텀시트는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주요 조건들을 정리한 합의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텀시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텀시트 작성 당시에 합의된 내용을 투자계약서 검토 단계에 가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텀시트를 작성할 때는 주요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텀시트를 확정하고 나서 계약서 검토만 변호사에게 의뢰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 변호사가 조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투자계약 검토를 의뢰하실 예정이라면 텀시트를 받으셨을 때부터 검토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사가 텀시트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텀시트에 원하는 조건을 기재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도 잘 마쳤고, 사인까지 완벽하게 끝냈으니 100% 투자가 체결될 거라고 믿기 십상인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많은 경우에서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텀시트에 사인한 것을 계약 체결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텀시트 안의 내용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사에 대한 내용, ▲배타적 협상권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란 투자할 회사의 회계적인 측면, 또는 법률적인 측면으로 회사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가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투자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배타적 협상권이란 회사와 투자자 간에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일 때 회사는 다른 투자자와 투자 협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상 단계에서의 신뢰 유지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3577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