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나?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017년은 징검다리 휴일이 유달리 많아서 직장인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상  연휴를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사장님들에게는 고충이 깊은 해이기도 하시겠죠. 5/1일을 시작으로 해서 길게는 대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기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헷갈리는 유급휴일, 법정휴일, 휴무일 등등의 개념을 정리해서,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건지? 긴 징검다리 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지? 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 입니다.

(2) 약정휴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일로 정한 유급/무급 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휴일들을 의미하는데 유급과 무급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가오는 5/3일 석가탄신일, 5/5일 어린이날, 5/9일 대통령선거일을 비롯하여 창립기념일, 명절연휴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기에 따라 휴일여부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수당의 산정

(1)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휴일들은 근무를 할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 A의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10만원(유급처리 100%)” + “휴일에 근무를 한 휴일수당 15만원(실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50%가산)” 을 합산하여 일당으로 2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무급휴일인 경우

일당이 10만원인 근로자 A와 5/3일 석가탄신일과 5/5일 어린이날을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만약 근로자 A가 어린이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급휴일도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수당 15만원(실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50%가산)”이 일당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  “휴무일”

휴일과 많이 혼돈되는 개념이 바로 휴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휴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근로자도 근로제공을 안 해도 되고, 회사도 임금지급을 안 해도 되는 날입니다. 만약 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50% 가산) 없이 실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무일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를 이미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

(1) 휴일의 대체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을 휴일처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주 일요일을 쉴 수 없는 경우, 일요일을 평일처럼 근무하고 (휴일수당 발생하지 않음) 다음주 수요일을 휴일처럼 쉬는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법에는 없는 개념으로서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1>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2> 최소한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5/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150%의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1.5일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기에 개별 근로자와 동의를 통해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2017년의 경우 5월은 물론 10월 추석연휴에도 상당히 긴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노동법적인 휴일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시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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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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