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기재했던 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법인이 이윤을 창출 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거래들에 대해 크게 부가세 / 법인세/ 원천징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 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는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했다가 국가에 내는 거래징수 성격의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 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업장을 운영 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 되는 총 거래금액은 공급 가액 (총 거래금액의 100/110)과 부가세(총 거래금액의 10/110)로 나뉘어 집니다. 이중 공급가액은 우리가 회계에서 흔히 말하는 회사의 매출/매입으로 기표가 되는 것이며, 부가세의 금액은 예수금/대급금 성격으로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출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금액 중 부가세는 제외한 공급 가액으로 매출/매입 금액으로 거래를 분석한다면, 의사결정에 더 정확한 정보를 이용 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 과세자에 중점을 두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
신고/납부기간 |
|||
일반과세자 |
제 1기 |
예정신고 |
1.1-3.31 사업실적 |
4.1-4.25 |
확정신고 |
4.1-6.30 사업실적 |
7.1-7.25 |
||
제 2기 |
예정신고 |
7.1-9.30 사업실적 |
10.1-10.25 |
|
확정신고 |
10.1-12.31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 |
1.1 – 12.31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 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의 차액이 기업이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을 계산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증빙을 정확히 받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의 절세원리
아래에서 보게 될 계산 흐름도와 같이 매출세액이 먼저 확정되고 매입은 증빙을 받은 것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세 원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매출과 관련한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 등 가산세의 주의
-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사용을 통한 증빙관리
- 가공 세금계산서 구입 및 기말 매입 자료 등 대량 구매 유의
- 부가율 (매출세액-매입세액:고정자산분 제외)/(매출세액)의 관리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자료>
[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