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로켓펀치 추천 Top 5 : ‘원격근무’, ‘1인 기업가’ 외 관련 글과 프로

 

원격근무가 기본, 출근이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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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원격근무가 기본, 출근이 선택입니다.”조성도 COO @슬로워크
(리모트, 원격근무 관련 글)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1인 기업가박충효 사외이사 @열두달
(디지털마케팅, 스타트업, 컨텐츠마케팅, 자문, 마케팅자문 관련 글)

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A to Z한대철 Growth Hacker @모바일택스
(세무, 자금관리, 경영관리, 재무회계, 세무회계, 부가세신고 관련 글)

디자이너라면 ‘꼭’ 봐야 할 사이트김미소 프리랜서 디자이너
(브랜드디자인 관련 글)

사업 초보와 고수의 차이점 이야기이현재 COO @루와TV
(경영전략, 비즈니스 전략, 경영기획, 스타트업, 사업전략, 신사업 기획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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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부가가치세법) – 자주 묻는 실무 사례 3

저번 글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례들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결과 조회] 중 [부가가치세]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신고대리)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수임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매출내역 조회]
  • 현금 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 센터 (126)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공인 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는 방식

  • [타인 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택스 전용(세무서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는 납부 불가

▶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합니다.
  •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세금신고분 납부는 당해 납부까지만 가능,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 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 신용카드 국세 납부는 www.cardrotax.or.kr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8% (직불카드는 0.7%)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부가세법 실무 사례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공제 및 경감세액 (부가가치세법)

지난번 글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세액계산) 중 특히 공제 및 경감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글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은 다음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등 (예정고지세액 포함) + 가산세

[매출세액]이란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공급가액)의 10%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순수 현금매출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재화)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 구입 등 일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세액공제),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산물등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수령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 또는 사업자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품을 구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에는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감공제 세액 등]이란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을 말합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경험적으로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그 종류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세액 공제
1. 발행 사업자 (개인, 연간 500만원 한도)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포함)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 경우 발행 금액 (부가세 포함)의 13/1,000 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 직전연도 매출액(10억) 초과 개인 사업자 적용 제외 (2016.1.1. 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

2. 수령사업자

  •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도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 원재료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 일반 과세자

  • 공제율 (면세로 공급 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2/102, 단 음식점업은 개인 8/108, 법인 6/106)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는 2010. 4. 1. 이후 매입분부터 4/104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은 2013. 2. 15. 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4/104 적용

2. 공제한도 설정 (201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구분

개인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초과

반기매출액 2억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액의 40%

반기매출액의 50%

제외

반기매출액의 35%

구분

개인음식업자

반기매출액 2억 초과

반기매출액 1억초과 2억 이하

반기매출액 1억 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액의 45%

반기매출액의 55%

반기매출액의 60%

3.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1.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9/109)

  • 다만, 폐자원 수집업자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등으로 매입한 취득가액’의 공제 가능 한도 금액이 존재

2. 적용대상 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3. 계산방법

  • 재활용 폐자원

계산식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3/103

취득가액 한도액
해당과세기간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계산식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9/109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 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4.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5.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그 밖의 기타 경감 / 공제세액 등: 일반과세자 신고서 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1. 전자신고 세액공제
1. 납세자가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 하는 경우
직전 과세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 [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건당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 (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1,000만원 한도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백만원 한도
(개인사업자만 해당, ’15.12.31. 세액공제 적용 종료)

3. 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납부세액의 95/100

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 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및 경감세액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사항들을 문 답 식으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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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

[회계 가이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 – 부가세

전에 기재했던 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법인이 이윤을 창출 하는 과정에서 발생 되는 거래들에 대해 크게 부가세 / 법인세/ 원천징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 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는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했다가 국가에 내는 거래징수 성격의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 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업장을 운영 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 되는 총 거래금액은 공급 가액 (총 거래금액의 100/110)과 부가세(총 거래금액의 10/110)로 나뉘어 집니다. 이중 공급가액은 우리가 회계에서 흔히 말하는 회사의 매출/매입으로 기표가 되는 것이며, 부가세의 금액은 예수금/대급금 성격으로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출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금액 중 부가세는 제외한 공급 가액으로 매출/매입 금액으로 거래를 분석한다면, 의사결정에 더 정확한 정보를 이용 하고 계시는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 과세자에 중점을 두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대상 및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 1기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제 2기

예정신고

7.1-9.30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 – 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 부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의 차액이 기업이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을 계산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증빙을 정확히 받은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의 절세원리
아래에서 보게 될 계산 흐름도와 같이 매출세액이 먼저 확정되고 매입은 증빙을 받은 것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세 원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매출과 관련한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 등 가산세의 주의
  •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사용을 통한 증빙관리
  • 가공 세금계산서 구입 및 기말 매입 자료 등 대량 구매 유의
  • 부가율 (매출세액-매입세액:고정자산분 제외)/(매출세액)의 관리

<납부세액 계산 흐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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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