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이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일까?

이번에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 2 조 제 1 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상기 규정은 특허 거절이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상, 상기 발명의 정의 규정이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발명의 성립성 위반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 거절이유인 제 29 조 제 1 항 본문 위반, 제 62 조 제 1 호 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하므로, 이하에서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법칙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 자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표기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면, 이는 인간의 언어 사회에서 정한 인위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허법상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용

특허법상 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 그 자체’ 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사상의 창작

기술이라 함은 주관적 성격을 띄는 기능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제 3 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닌 것입니다.

사상이라 함은 관념화된 것으로서, 특허법상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착상 단계에서의 idea 로도 충분히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idea 를 구체화한 유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창작이라 함은 단순한 발견 수준으로는 특허법상 등록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고도한 것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규정된 고도성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자명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통상적으로, 발명자들은 셋째 및 넷째 항목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나의 idea 가 이대로 출원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idea 는 남들이 생각치 못한 것인지’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착상 단계에서의 idea 만으로도 충분히 출원이 가능하고, 출원 단계에서는 고도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idea 를 용기 있게 제시하고 활용하시어, 여러분의 스타트업을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시키십시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

[특허 가이드] 스타트업의 기술 홍보 매체로서의 특허

스타트업은 이미 닦여진 길은 걷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은 모험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모험가 당신들이 가진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젊음, 패기,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하는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당신들의 젊음과 패기만을 보고 자금을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모험가 당신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가치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특허’ 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포켓몬 GO’ 이죠. 포켓몬 GO 게임은 실제 눈앞의 현실에 가상 현실을 덧입힌 증강 현실 (Augemented Reality, AR) 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포켓몬 GO’ 는 2016년 7월 6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동시에 출시되어 6 일만에 유료아이템 판매액이 하루 평균 최소 160만 달러, 누적 1404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던 증강 현실이 진짜 눈앞에 나타났고, 이를 실현시킨 기술력과 아이템을 가진 기업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증강 현실(AR) 산업의 부흥과 관련하여, IT 분야 선도기업인 애플사는 지난 2015년 4월 소형 카메라 모듈 제작 업체인 ‘링스 (LinX)’ 를 인수했고, 2015년 5월 중순에는 GPS기업 ‘코히어런트 네비게이션’을 인수했으며, 2015년 6월에는 본격적으로 증강 현실 사업에 뛰어들고자 독일 소재의 증강 현실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인 ‘메타이오 (Metaio)’ 의 인수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애플이 ‘링스 (LinX)’, ‘코히어런트 네비게이션’ 및 ‘메타이오 (Metaio)’ 를 인수할 때, 그들을 평가하고 선택한 기준은 바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며, 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그들의 특허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특허’ 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지원금을 받아서 개수만 채우고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생각하시나요? 우리 스타트업이야말로 ‘특허’ 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 수단입니다. 스타트업의 생태와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호하며, 가치화 하고 나아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