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수출입의 필수품, 컨테이너의 종류

안녕하세요

트레드링스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명드렸던 컨테이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는 크기와 쓰임새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길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20feet, 40feet, 45feet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길이는 40feet 컨테이너와 같지만 높이가 조금 더 높은 40’ high cubic 라는 컨테이너도 있답니다.

쓰임새에 따라서는 좀더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리퍼 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가장 먼저 냉장 냉동 제품을 운반하는데 쓰이는 리퍼(reefer) 라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1950년대 후반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가 개발되면서 이용되기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중반, 별치식 리커펀테이너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해상 운송에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을 지나며 컨테이너의 설정온도를 ±0.2℃ 이내로 유지·제어할 수 있게 됐고, 공기제어법(Controlled Atmosphere)의 도입으로 컨테이너내의 화물 보존기간을 크게 연장시켰으며, 온도를 -30℃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과일 어류, 육류 등 식료품에서부터 약품, 의료기기 등 특수화물 수송에도 이용되는 등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저마다의 색으로 컨테이너를 색칠해서 구별하곤 하는데, 이 리퍼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모든 회사가 흰색 컨테이너를 사용한답니다.

 

오픈탑(Open Top) 컨테이너

두번째로 오픈탑(Open Top)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뚜껑이 없는 컨테이너로 폭이 작지만 높이가 높은 화물의 경우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입니다. 때때로 곡식처럼 한번에 밀어넣는 품목의 경우에도 이용되죠.

 

솔리드 벌크(Solid bulk) / 드라이벌크(Dry Bulk) 컨테이너

얼핏 보기에는 일반 컨테이너와 비슷해보이는 이 컨테이너는

뚜껑부분에 문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곳으로 원하는 물건을 넣은 후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형 문을 이용해 화물을 빼내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콩, 쌀 보리 등 곡물류나 가루형 화물운반에 적합한 컨테이너 입니다.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블로그>

조금 특수한 경우 사용되는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바로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 입니다.

플랫랙 컨테이너는 사진에서 보는 것 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컨테이너와는 다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다양한 크기,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선적하기에 유리하죠.

하단부에는 이동시 화물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와이어 등을 통해 화물을 묶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탱트(Tank) 컨테이너

액체류의 운송을 위해 고안된 이 컨테이너는 위험물, 비위험물을 가리지 않고 액체라면 모든 종류가 운송이 가능합니다.

사각의 컨테이너 프레임 안에 원형의 탱크가 장착된 모양으로, 구조상 어쩔수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덕분에 최근 이를 보완해서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플렉시 컨테이너도 있답니다. 특별한 형태의 컨테이너라기보단, 일반 컨테이너에 방수처리된 주머니를 넣고 그 주머니에 액체를 넣어 운반하는 컨테이너로, 최근 와인 등의 제품 운반 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수출입을 하는 물건들이 다양해지면서 컨테이너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들에 대해 잘 알아보고 알맞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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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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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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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베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 수출입 방법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배터리’

하지만 수출입 물류 시장에서는 ‘위험물’로 이름표를 바꾸어 버리며

그에 맞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출입 물품과는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준비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절차와 규정도 까다로워

전자 기기 수출입을 진행하려는 담당자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를 수출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꼭 작성하세요!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안전 Date Sheet라고도 불린답니다.

이 서류에는 총 16가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중 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적게 되어있죠.

따라서 제품이 배터리를 포함하여 위험물에 해당한다면, 이 서류에 체크를 하면 되며, 항공사 및 선사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적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답니다.

 

정보에 따라 수출입 운송 시 준비사항이 달라지니

꼭 업무 진행 시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배터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을 숙지하고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세요!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입 방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 부르는 ‘리튬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로 나눌 수 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휴대폰과 노트북에 사용되는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말하며 ‘리튬 메탈 배터리’는 건전지처럼 충전이 불가능한,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이 ‘리튬 메탈 배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량이 큰 경우가 많아 해상 / 항공 운송 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배터리의 내장 유무를 확인하세요!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운송 업체에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여 제품을 운송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배터리만 수출, 수입할 경우 SECTION 1A, IB로 구분을 하여 운반하게 되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있는 제품을 수출, 수입할 경우, 혹은 한 포장재(박스) 안에 기계와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SECTION I로 구분하게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각 구분별로 위험물 포장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비용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때, SECTION IA, IB와 SECTION I는 위험물로 분류 되고 있으며, SECTION II는 운송 규정상 위험물이긴 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할 경우 위험물에 대한 화주신고서 및 포장을 면제받게 된답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유무를 확인 후 이에 맞는 포장을 해서 보내야만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더 빠르고 정확히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베터리의 경우 다양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복잡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많이들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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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미주지역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2017년 12월 18일부터
미주지역에서  E-Log (Electoric Logging Device) 제도가 시행됩니다.

내륙 운송에 대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다 보니
많은 운송 업체들이 이 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향후 내륙 운송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는 Truck Driver 들의 과중한 운전시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간단히 시행 방법을 요약하면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트럭 엔진에 부착하여 운송 시간 체크
   (2017년 12월 14일부터 일부 시행하고, 2018년 4월부터 벌금 부과)

 운전 가능한 시간 12시간으로 제한
(, 100MILE 이내를 운전하는 트럭에게는 해당 사항은 없음)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측정이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역시 이에 비례하여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운송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경우 기사는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시간 역시 지연,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를 부착한 트럭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DRIVER 들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내륙운송료 인상

 Electronic logging device (ELD) 미 장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트럭들이 많은 관계로 차량 수배 어려움

▶ 부득이한 사고나 교통체증의 이유로 운전시간 제한에 걸리게 되었을 때도 추가 비용들이 발생
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E-Log 제도는 미국 내륙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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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SURRENDERED B/L이란?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수출입 물류 업무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기본이 되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URRENDERED B/L (SUR B/L)입니다.

 

SURRENDERED B/L은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우선 이 SURRENDERED B/L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B/L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B/L이란?

B/L은 화물의 주인, 즉 화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화주가 화물을 선박에 선적할 때 선사에서 발행해 주는 문서입니다.

 

즉, 선사에서 A라는 B/L을 발급해주면

이는 ‘A라는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 화물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A 화주가 B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화주가 선적을 하면

이를 확인한 선사에서는 A라는 B/L을 발급하고

화물이 B 지역에 도착하면 화주는 B/L을 제출하고

선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으면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SURRENDERED B/L이란?

SURRENDERED B/L은 앞서 설명해 드린 B/L과 같이 물건을 선적하고 받을 때 이용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SURRENDER’는 포기라는 의미로,

즉,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이 아니며

수취인에 기재된 사람만이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죠.

 

만약 수입자가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자 측 포워더가 수입자 측 포워더에게

“NOT SURRENDERED”를 알려

수입자에게 화물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SURRENDERED B/L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해 더욱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트레드링스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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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Commercial Invoice – 커머셜 인보이스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을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상의 거래증빙을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에서는 거래명세서가 있듯, 수출입 거래에서는 invoice(송장)가 필요하답니다.

수출입 시 필요한Invoice는 크게 Commercial Invoice와 Proforma Invoice으로 나누어 지는데,

Commercial Invoice는 실 거래명세서로, 실제 거래 대금 지급에 증빙되는 송장이며,

Proforma Invoice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입허가나 대금지급인증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송장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서류지만

막상 받고 나면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Commercial Invoice (CI)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Commercial Invoice (CI) 양식을 살펴볼까요?

양식은 위 그림처럼 화물에 대한 정보 등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 양식을 보시게 되면 Packing List와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해당 서류는 Packing List에 적어야 하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Packing List와 다른 부분, Commercial Invoice (CI) 서류에만 넣어야 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를 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한 운임조건을(Incoterms) 적는 공간입니다.

2. Unit Price (단가)

화물 수량 단위에 맞춰 단가를 적는 공간입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폐단위는 계약한 화폐단위로 적어야 한답니다.

3. Amount (총액)

단가에 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4. Signature(서명)

Packing List와 동일하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서명 또는 명판직인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늘은 수출입의 가장 기본적인 선적서류인 Commercial Inovice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활용하시어

보다 쉽고 편리한 수출입 물류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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