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 투자 유치나 연구개발, 경영 자문, 법률 자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임시방편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각 분야 별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현금보다는 지분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을 경험한 후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미국에서의 스톡옵션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필요한 외부 고문(Advisor)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주요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은 미국에서 유래되어 국내에도 도입된 제도이나, 미국과 국내의 스톡옵션 제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가 스톡옵션 관련 법령을 위반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추후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를 고려할 때부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외부 고문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벤처기업이라는 전제 아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문(Advisor)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자를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외부 고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은 그 외에 (i)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 (ii) 대학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까지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아래 자격을 갖춘 외부 고문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1. 주식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4.6.3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물론 실무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고문(Advisor)과 법률에 명시된 대상자의 범위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 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벤처기업도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부 고문에게 지분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은 스톡옵션 대신 ‘신주발행’ 또는 ‘구주양도’ 중 선택해야 할텐데요. 이 또한 기존 투자자와의 계약 조항, 세무 이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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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708419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