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이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일까?

이번에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 2 조 제 1 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상기 규정은 특허 거절이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상, 상기 발명의 정의 규정이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발명의 성립성 위반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 거절이유인 제 29 조 제 1 항 본문 위반, 제 62 조 제 1 호 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하므로, 이하에서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법칙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약속, 인간의 정신활동 자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표기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면, 이는 인간의 언어 사회에서 정한 인위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허법상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용

특허법상 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 그 자체’ 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사상의 창작

기술이라 함은 주관적 성격을 띄는 기능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제 3 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을 지닌 것입니다.

사상이라 함은 관념화된 것으로서, 특허법상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착상 단계에서의 idea 로도 충분히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idea 를 구체화한 유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창작이라 함은 단순한 발견 수준으로는 특허법상 등록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고도한 것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규정된 고도성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자명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통상적으로, 발명자들은 셋째 및 넷째 항목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나의 idea 가 이대로 출원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idea 는 남들이 생각치 못한 것인지’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착상 단계에서의 idea 만으로도 충분히 출원이 가능하고, 출원 단계에서는 고도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idea 를 용기 있게 제시하고 활용하시어, 여러분의 스타트업을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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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허법인 하나 백경우 변리사 / https://www.rocketpunch.com/@kwbaekp

[출처] 특허법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