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이사의 자기거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앞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살펴보면서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스타트업들과 업무를 진행하거나 투자 또는 M&A를 위해 스타트업 실사를 해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사회 승인 없이 임직원이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해당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또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1. 자기거래의 주체

먼저 자기거래의 주체는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입니다. 이사는 상근인지 비상근인지와 관계 없으며, 주요주주라 함은 ‘발행주식의 100분의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이사, 감사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398조 제2항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자기거래의 의미

자기거래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했는지, 직접 거래인자 아니면 간접 거래인지와 관계 없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득이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 자기거래 금지 규정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다. 회사에 증여를 하는 경우, 무이자·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회사가 채무를 부담할 때 보증을 하는 행위 등이 이익 충돌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3. 이사회의 승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사 전원의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거래당사자인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거래 이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이후에는 아무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사록을 작성하더라도 무효로 간주합니다.

4. 거래의 공정성

이사가 자기거래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 또한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은 무효가 되며, 자기거래를 한 이사뿐 아니라 승인한 이사들 역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93811306

[법무 가이드] 이사의 법률상 책임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회사와 이사는 완전히 남남이며, 이사는 위임인의 자격으로 회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야만 합니다(민법 제681조).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영미법상의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사는 법률상 의무 및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39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그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역시 해당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를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12.28]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1항). 한편,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총 보수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관 작성 시에는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8685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