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3분기도 절반이 지나 8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시는 곳에서는 올 한해 목표달성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와 막바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며, 노무적인 부분에서는 18년도 변경되는 각종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4분기에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사/노무 변경사항들을 모아서 가이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급여와 관련된 마지막 포스팅으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근퇴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항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DC형, 퇴직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제도
근퇴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방식에 따라 근로자 A (평균임금 10만원, 근속년수 3년)의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900만원이 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 스타트업 주의사항
스타트업에서 보편적인 프리랜서 근무자의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의 문제로 인하여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주거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무효로서 퇴직금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퇴직 이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B형 : Defined Benefit)과 매년(분기별) 지급해 줄 부담금액만 정해져 있는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퇴직 전 30일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까지는 회사가 그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추가 수익은 회사에 귀속되고 근로자의 확정된 급여가 변동 되지는 않습니다.
[확정급여형 / DB형]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혹은 분기별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적립된 퇴직연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자금운용을 잘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확정기여형 / DC형]
2-1. 스타트업 주의사항
근퇴법 제25조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방식은 DC형과 동일하지만, 기존 2가지 퇴직연금제도에서 요구되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어 더욱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끝으로 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연차휴가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시리즈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