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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스타트업 대표이사, 누가 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나이와 역할이 비슷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법률상 의미에 비추어 누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요건인 경우’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을 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 후자의 경우, 회사 측이 따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상법 제209조 제2항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법률조항이 그것입니다.

이 조항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제한해 둔 내용을 대표이사가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를 모르고 대표이사와 거래를 한 제3자에게 회사는 대표이사가 월권행위를 하여 해당 거래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대표이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내용은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 거래를 무효로 주장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에 제한이 있는 또 다른 경우는 ‘공동대표이사’ 체제입니다. 공동대표이사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법 제389조 제2항).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대표이사들이 신중하게 외부활동을 하도록 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대외적 업무를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 처리 속도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빠른 의사 결정을 요하는 스타트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모두 부담합니다(이사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는 다음 번에 올리는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 주도적으로 사업을 구상했던 사람이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대외적으로 발표를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대표이사로 결정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대표해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주주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네오위즈 등도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다르다는 점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 관련 조문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208조(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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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963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