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2019년 최저임금 결정 (8,350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09시 ~ 18시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해보면 약 1,573,770원에서 월 1,745,150원으로 17만원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주말(휴일)근로, 외부 출장으로 인한 연장근로 등이 많은 조직이라면 비용적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스타트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아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관리

많은 스타트업에서는 유연한 근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유인인할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추후 법률적인 리스크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시차출퇴근제, 간주근로, 재량근로 등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되겠습니다.

 

2. 정부 지원금 활용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스타트업에서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각 지자체 등에서 매년 변경되고 강화되는 각종 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이 증가 되거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등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지원금을 통하여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적극 활용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실제 2년동안 15개에서 2년동안 26개로 변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유롭게 쉴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는 자유롭게 쉴수있게 해야하는 법적의무로 변환이 되었기에, 연차사용율에 대한 민감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음으로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적절하게 휴식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조차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자, 연차사용 이력관리를 안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기 보다 법적인 리스크를 안고가는 인사관리 방안으로서 권장 드리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4. 장기적인 방향설정

마지막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향후 2020년 혹은 2021년까지 1만원 시급을 향해 인상될 최저임금에 대비하여 우리회사의 적정인력은 얼마인지, 매년 인건비 변화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용한 비용부담 내에서 효과적인 임금체계는 무엇인지 등 장기적인 인사방향을 설정하는 하반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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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