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근로시간_1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지향하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문의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근로시간 부분입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근로시간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니즈와 정확한 법적기준 사이에서 문의점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전 포스팅에서 “2018년 개정 노동법령”으로 다루기도 하였던  주당 근로시간(52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유연근로형태에 대하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 할수 없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09시~18시가 임은 1일 8시간(점심시간으로 부르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면 1주40시간이 딱 맞기 때문입니다.

1일 : 09시 ~ 18시 -> 9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8시간

1주 : 8시간 x 5일 -> 40시간

이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위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은 법정근로시간을 다 채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가진 형태이고, 1일 5시간 주3일 근무와 같이 법정근로 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연장근로 vs 휴일근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약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2018년 개정법에서 변경된 1주 52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주를 월요일~금요일까지로 해석을 하여,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12시간(월~금) + 토요일 휴일근무(8시간) + 일요일 휴일근무(8시간) -> 68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해당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개발이나 생산 등의 직무 특성으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곳에서 이용하던 방법이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은 1주의 개념을 월요일~일요일까지로 명확히 정의하여, 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토,일 포함) -> 52시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행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이외에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근로시간 아래 아래에서 유연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자율근무 혹은 재택근무 등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제도의 명칭과 법적인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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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달력상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에 앞서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문의가 가장 많으셨던 3번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전 노동법령상 유급휴일 즉,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노사간에 특별히 정한 유급휴일인 소정유급휴일이 없다면 이 2개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달력상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상에는 아래와 같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휴일은 관공서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휴일 규정임으로, 일반 기업들은 유급으로 쉬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기존까지 이러한 법을 잘 이용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 등도 개인연차로 대체사용을 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언론 등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유급휴일 사용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나누어 일반 기업들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 299~30인은 2021년 / 29~5인은 2022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법정 연차를 다 사용 하게하면서, 별도의 특별 휴가를 운용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용하는 것과 법적인 의무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기를 나눠 전격적으로 적용되게 될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개정법안의 내용 중에서 스타트업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을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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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