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 ‘M&A’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exit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존속 및 exit이 불가능하다면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회사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it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회사의 매각(M&A)과 상장(IPO)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매각(M&A)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되는 합병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 매각(M&A) 중 하나인데, 실무적으로 이런 형태로 매각(M&A)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매각(M&A) 형태는 바로 주식양수도 및 영업양도 방식입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은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해서 회사의 주주를 변경시키는 방식이고, 영업양도 방식은 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영업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여 다른 회사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부터 스타트업이 매각(M&A)되는 많은 경우들을 측근으로 지켜보고 자문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모두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이 고생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기쁘다’는 점입니다. 저도 직접 자문을 하지 않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회사 매각(M&A)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부럽다’,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네’라는 느낌을 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고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로는. 창업자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러운 마음보다는 안도와 축하의 감정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를 매각(M&A)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각(M&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 risk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현재의 사업이 일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큰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는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및 주주에 문제가 없는지 등 회사의 사업이 표면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인수에 장애 사유가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인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된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신고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매각(M&A)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회사의 성장이 중요시되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risk 관리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M&A가 이루어져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