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퇴직금, 퇴직급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가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3분기도 절반이 지나 8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시는 곳에서는 올 한해 목표달성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와 막바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며, 노무적인 부분에서는 18년도 변경되는 각종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4분기에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사/노무 변경사항들을 모아서 가이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급여와 관련된 마지막 포스팅으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근퇴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항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급여제도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DC형, 퇴직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제도

근퇴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 계산방식에 따라 근로자 A (평균임금 10만원, 근속년수 3년)의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900만원이 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 스타트업 주의사항

스타트업에서 보편적인 프리랜서 근무자의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의 문제로 인하여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주거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무효로서 퇴직금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퇴직 이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B형 : Defined Benefit)매년(분기별) 지급해 줄 부담금액만 정해져 있는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퇴직 전 30일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하며, 퇴직 전까지는 회사가 그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추가 수익은 회사에 귀속되고 근로자의 확정된 급여가 변동 되지는 않습니다.

[확정급여형 / DB형]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혹은 분기별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적립된 퇴직연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자금운용을 잘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확정기여형 / DC형]

2-1. 스타트업 주의사항

근퇴법 제25조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방식은 DC형과 동일하지만, 기존 2가지 퇴직연금제도에서 요구되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어 더욱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끝으로 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연차휴가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시리즈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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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2017년도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경영목표나 성과지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고 계신지 중간점검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들 들어보신 내용이지만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었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5호 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의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아닌 금품을 예로 들어보자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의례적, 호의적 금품 : 결혼 축의금, 조위금, 상병위로금 등
  2.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판공비 등
  3. 기타 : 지급의무가 없는 특별 상여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

위에서 본 임금을 필요에 따라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산정해볼 수 있는데, 그 산정방식이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수당도 산정해야 하고, 퇴직금도 산정해야 하는데, 그 사유에 따라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 일수도 있고, 평균임금 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로시간과 시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A, B를 통해서 대표적인 산정 사유인 가산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쪽 표와 함께 보시면, 근로자 A,B의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1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하여 근로자 A의 연장,휴일의 가산수당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이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 A,B의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인209만원이 아니라, 실제 받은 실수령액 즉, A는 263만원, B는 17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에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각종 수당을 복잡하게 설계한 임금체계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통상임금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복잡한 급여설계를 통한 눈가리기식 편법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명확한 구분과 더불어 직원들을 동기부여 시킬수 있는 보상체계(급여체계) 설계를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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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