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다면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고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거나 일방 당사자가 결의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수 많은 주주와 채권자들이 관계되어 있는 법률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하자의 유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송은 크게 1) 취소소송, 2) 무효확인소송, 3) 부존재확인소송으로 구분이 됩니다(부당결의취소, 변경의 소도 있지만 분류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 분류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주주와 이사, 감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바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0조). 법상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직 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주총회결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하게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수결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다는 점은 결의취소의 소와 마찬가지이지만, 하자의 양적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하자와 관련된 다툼은 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특히 부존재에 달하지 않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2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점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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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810826474

[법무 가이드] 대표이사 권한 행사의 제한, ‘주주총회 결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로 구성된 필요적 상설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구성원은 ‘주주’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주’여야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주’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아무리 대표이사, 이사, 감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만 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다른 기관에 의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회사의 기본적 사항,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주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것입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주총회 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이익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 제2항)

주주의 재산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이슈로 법률 실사를 해 보면 실제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심지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의 보수결정(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우,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중에 주주간 분쟁 등이 발생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매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사의 보수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3. 영업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정관변경(상법 제433조 제1항), 자본금감소(상법 제438조)

이 내용들은 회사의 기초 또는 구조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법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참고]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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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50275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