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연차유급휴가 가이드 – 2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가이드 두번째 시간으로, 연차대체제도와 연차촉진제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업의 경영환경에서 활용하기 유용한 제도이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연차대체제도

연차대체제도는 전 임직원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에 부담이 되는 스타트 업에서 활용하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긴 징검다리 휴일을 일괄적으로 쉬는 경우나 회사가 다 같이 쉬는 여름휴가 기간 등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연차휴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포스팅을 통해서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라는 걸 알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날 이외 빨간 날은 노사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근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하신 날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수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를 통해서 선임된 증명을 남겨두셔야 되겠습니다.

(2) 서면 합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시간에 구두로 안내를 하거나, 사내 게시판, 혹은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 등의 방법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특정한 근로일이라고 명시된 이유는 수시로 정하는 날로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면으로 연차휴가대체를 할 때 “추석연휴 10월 2일 ~ 4일 / 총 3일” 이라고 특정해야 됩니다.

 

2. 연차촉진제도

연차촉진제도는 WLB(Work Life Balance)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에서 사용하시면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해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차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로서 활용했을 때 효용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법조항에서 보듯이 절차가 복잡하고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서면으로 촉구

 사용자는 7월 1일 ~ 10일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2)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10일 이내 (7월 20일까지)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10월 31일 이전까지 잔여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해여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정해준 연차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 명확하게 노무수령 거부의 안내를 해줘야 촉진제도의 법적효력이 발생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호의적인 인사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당으로 전환되어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한 근로자의 권리이자 비용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운용방안을 검토하시고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이 되시어야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이는 실무에서 여러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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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