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회사를 매각(M&A)할 때, 유의할 법률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직접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하여 찾아보고 싶어하는 창업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매각(M&A) 업무를 하면서 주로 참고하는 법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회사 매각(M&A)와 관련이 깊은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상법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형태, 설립, 운영, 해산, 기배구조, 구조개편에 이르기까지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그동안 법률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했는지, 회사가 발행한 주식들이 유효하게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주변동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상법입니다.
두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회사들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입니다. 이 법률들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는 집단소송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회사 매각(M&A) 업무를 하면서 주의하여 살펴볼 법률입니다.
세번째, 근로기준법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작성된 계약 조항에 대하여 무효로 보거나,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하여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뒤에는 휴가를 얼마나 부여해야 하는지,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살펴보는데 필요한 근거 법령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경업금지, 퇴사금지 의무 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번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입니다.
회사 매각(M&A)의 구조,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매각(M&A) 시에는 각종 세법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공정거래법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들 사이에 M&A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M&A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M&A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편입 이슈 등도 공정거래법을 통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회사가 해당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인허가, 신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가 매각(M&A)이 된다고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바로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M&A가 이루어져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 가이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exit은 창업자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항이지만, 계획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매각(M&A)은 IPO와 같이 기본적인 요건도 없기 때문에 더욱 계획하거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IT회사, 대기업, PEF 등 회사를 인수할 여력이 있는 곳들이 어떤 생각으로 인수할 회사를 찾는지 안다면, 조금이라도 매각(M&A)의 기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법률 전문가라 전략적으로 인수자들의 의중을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인수 및 합병(M&A)을 자문한 경험,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및 자산운용사의 창업자로 참여하여 투자 및 인수 심사 등에 참여한 경험 등을 통해 생각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회사가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매출 혹은 대체 가능성 등에서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그 회사는 그 분야에 진출하려는 회사로부터 인수대상 1순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이 회사 매각(M&A) 기회를 갖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매각(M&A)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 등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매각(M&A)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대기업 등이 진출하기에는 작은 시장 규모에서 사업을 하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해당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유사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성과 역시 성장을 하고 있다면 대기업 등은 새로 해당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이미 활동하고 있으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번개장터의 매각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고시장의 파워를 PEF가 검토하여 실제 인수한 좋은 예입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해 왔던 회사도 매각(M&A)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흔히 신사업 분야, 다시 말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IT 회사)들은 훌륭한 개발인력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데 가장 우선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개발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고민하는 문제를 진입장벽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직접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여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함에 따라 직접 거래처를 발굴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보다 관련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여 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허, 노하우와 같은 무형 자산 또한 매각(M&A)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나 노하우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직접 축적한 노하우는 대기업 등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시장과 트렌드를 감안하면 시간과 노하우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들은 어찌 보면 매출이나 이용자 수와 같이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근본적인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 내에 형성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과정 등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던 것 같습니다(이제 너무 오래 되어 까마득하지만). 회사의 운영과 성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법무 가이드]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 ‘M&A’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exit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존속 및 exit이 불가능하다면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회사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it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회사의 매각(M&A)과 상장(IPO)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매각(M&A)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되는 합병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 매각(M&A) 중 하나인데, 실무적으로 이런 형태로 매각(M&A)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매각(M&A) 형태는 바로 주식양수도 및 영업양도 방식입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은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해서 회사의 주주를 변경시키는 방식이고, 영업양도 방식은 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영업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여 다른 회사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부터 스타트업이 매각(M&A)되는 많은 경우들을 측근으로 지켜보고 자문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모두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이 고생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기쁘다’는 점입니다. 저도 직접 자문을 하지 않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회사 매각(M&A)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부럽다’,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네’라는 느낌을 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고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로는. 창업자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러운 마음보다는 안도와 축하의 감정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를 매각(M&A)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각(M&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 risk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현재의 사업이 일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큰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는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및 주주에 문제가 없는지 등 회사의 사업이 표면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인수에 장애 사유가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인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된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신고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매각(M&A)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회사의 성장이 중요시되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risk 관리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M&A가 이루어져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