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Document fee, Wharfage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 물류를 진행하시게 되면 포워딩 업체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되실텐데요.

받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겁니다.

너무나 생소한 용어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Seal Fee, VGM, Trucking charge에 이어

THC, Document fee, Wharfage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 티에이치씨

Terminal Handling Charge란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기타 운임 중 하나로 CY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 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배에 선적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육지로 내려놓으려면 아래 사진과 같은 커다란 크레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크레인 사용요금을 포함한 터미널에서의 화물 취급비용을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터미널 핸들링 차지, 티에이치씨 라고 합니다.

참고로 수출항(출발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Loading Port라고 하며, 수입항(도착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Discharging Port라고 한답니다.

 

2. Document Fee, Doc. Fee

말 그대로 서류 발급에 관한 비용입니다.

선사가 일반 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 시 선화증권(B/L)을 발급할 때, 수입 시에는 화물 인도지시서를 발급해줄 때 징수하는 비용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B/L(Bill of Lading)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수출입건에는 선화증권(B/L)이 발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입시에는 Delivery Order Fee 혹은 Delivery Order Charge 라고 합니다.

 

3. Wharfage, 와피지

먼저 Wharfage라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부두를 뜻하는 Wharf와 요금, 금액의 의미를 내포한 접미사인 age로 구성되어 있죠.

즉, 부두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해운항만청에서 고시한 요율에 따라 부과되며 그 금액이 각 항만마다 상이하므로 수출입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출입 물류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수출입 물류 가이드] Seal Fee, VGM, Trucking charge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입 서류를 보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죠.

오늘은 해상 수출입 운임 항목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Seal Fee, VGM, Trucking charge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Seal fee, Seal charge, 씰피

Seal fee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Seal에 대해 설명해드려야겠죠.

Container seal, 혹은 편하게 Seal이라 불리는 이것은 바로 컨테이너 내장화물의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 적입 상태에서 봉인표시 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Seal을 설치하기 위해 받는 비용을 Seal fee라고 한답니다.

쉽게 말해 자물쇠 장착 비용이죠.

 

이 Seal에는 작은 열쇠처럼 생겼으며,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이 된 이후에 도난, 망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위 사진과 같은 Seal을 장착하게 되는데, 자물쇠와 같은 seal을 제거하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열 수 없기때문에 화물을 수취하였다면 Seal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Seal이 파손되거나 혹은 바뀌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송인은 수하주가 변상책임을 물었을 경우 이에 응해야 됩니다.

 

2. VGM, Verified Gross Mass

VGM이란 2016. 7. 1부 IMO(국제해사기구)에서 발효된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로,

수출자(Shipper)의 책임하에 Seal을 채운 이후 컨테이너 무게를 포함한 화물의 총중량(Gross weight)을 신고하게 되었으며, 계측시 발생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해 이와 같은 서차지(Surcharge)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출자로서는 번거로운 일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일이지만 VGM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적이 거부되므로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이니 꼭 수출시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Trucking charge, Truckage, 트럭비용, 내륙운송비용

말 그대로 내륙 운송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내륙운송비용은 수출입 물류비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중의 하나 입니다.

운송 시점(날짜, 요일, 시간 등)과 운송 환경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가세는 별도라는 사실!

 

자, 몰랐던 표현들을 알게 되니, 이제 수출입 서류가 조금 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출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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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수출입 물류 가이드] 인코텀즈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 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트레드링스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화주들의 수출입 상담을 해주면서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됩니다.

트레드링스 : “혹시 해당 화물 인코텀즈가 어떻게 되나요?”

화주 : “예?? 인코텀즈요?? 그게 뭔가요??

사실 인코텀즈는 어렵지 않습니다.

화주 분들은 이미 인코텀즈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생소한 언어로, 약자로 표현되기에 인코텀즈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죠.

 

수출 건 이세요?

수입 건 이세요?

물류비는 수출자 측에서 지불하시나요?

수입자 측에서 지불하시나요?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비용만 확인하시는 건가요?

출발지, 도착지 내륙운송도 필요한가요??

도착지 관세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항구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누가 내나요?

보험 비용도 확인해 드려야 하나요??

혹시 운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 지나요??

 

위에 있는 모든 질문을 하나로 묶으면??!!

바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던 “인코텀즈 가 어떻게 되시나요??”가 됩니다.

 

물류 현업에 있는 실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확인하고자 다양한 정보들을 코드화 하고 이를 약속으로 정한 것

그게 바로 인코텀즈인 것이죠.

때문에 인코텀즈 정형조건은 법적 효력이 있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수출자, 수입자, 그리고 물류 담당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한 일종의 치트키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인코텀즈의 상세 내용들을 살펴보고 물류 초보에서 물류 전문가로 변신해 볼까요?

 

[요약]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인코텀즈의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누가, 어디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Risk 는 누가 지는지 아래의 사진을 통해 살펴볼까요??

[수출(Export)]

 

 

 

 

[수입(Import)]

 

수출자와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수출입을 진행할 때, 이러한 구분을 서로가 인지하기 위해 수출입 서류 상에 인코텀즈는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시를 좀 알아볼까요?

-상황 1-

화주 : “음, 김해공장에서 상해항까지 물건 보낼꺼구요, 상해항까지만 저희가 비용 지불하기로 되어 있어요, 보험 좀 들어주세요”

트레드링스 : “”아!! CIF Shanghai port 시군요 !! 해당 기준으로 견적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상황2-

화주 : “음, 독일에서 2cbm 정도의 화물을 수입해 올 껀데요. 독일 공장에서 창원에 있는 공장까지 저희가 비용 다 냅니다.

트레드링스 : “아, EXW 조건으로 비용 확인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황3-

화주 : “음, 미국 롱비치 인근 지역 에서 마산까지 물건을 수입해 올 건데요. 수출자 측에서 롱비치 Port 까지 물건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트레드링스 : “ 아, FCA USLGB 조건이시군요, 현지 부대비용부터 계약서, 선적서류에 있는 인코텀즈를 꼼꼼히 살피고,  물류비 견적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물류비 견적은 당연히 트레드링스에서 ~!

 

자, 보셨나요?

이처럼 인코텀즈를 활용하면 복잡한 수출입 물류 상황도 간단히 표기할 수 있답니다.

생소하다고 어려워하시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셔서

편리한 수출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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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

[수출입 물류 가이드] 음식료 수입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전문 기업 트레드링스 입니다.

 

최근 슈퍼를 가면 수입 식품이 확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보다 다양한 음식료를 맛보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최근 음식료를 수입하는 업체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식음료품 특성상 기존 수입품과 다르게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어 많은 수입업체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음식료 수입시 체크해야 하는 중요 사항들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가장 먼저 소량의 샘플 수입 후 식품검역검사 진행!

가장 먼저 해외에서 음식료 수입을 하고자 하시면, 일단 품목당 100kg 이상의 샘플(초도) 물량을 먼저 수입하여 해당 음식물에 대한 식품검역검사(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나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처리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정밀 검사는 일반적으로 농약 잔류 검사 및 47가지 검사를 거쳐 약 1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수입식품 검사 절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정보사이트)

 

2.     커피, 농산물은 식품검역검사 + 식물검역검사 모두 진행!

식품검역검사는 음식료뿐만 아니라 식품을 담는 용기, 포장 등

식품에 관련된 물품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최근 많은 업체들이 수입해오는 커피나 농산물은 식품검역 외에도 식물검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샘플과 향후 대량 수입의 품목명/생산자는 동일하게!

식품검역검사 시 서류에 표기하는 품목명/생산자 등은 샘플 검사가 끝난 후 대량으로 물량으로 수입을 하실 때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르게 표기가 될 경우 향후 추가 물량 통관을 진행하실 때 새롭게 검사가 이뤄지니

이 부분 역시 꼭 체크하셔서 추가로 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 표기!

수입한 식료품에는 최소 포장단위 별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조/수출자에 요청하시어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5.    완전 가공식품 수입 시 성분표,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는 서류 필요!

완전 가공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성분표, 제조공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6.    정밀검사는 관세사를 이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검정밀검사는 복잡한 절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수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용하는 곳이 바로 관세사 입니다.

 

관세사는 식품 정밀검사는 물론 세관에 수입신고, 세금 납부 통관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보다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유능한 관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며, 덕분에 트레드링스와 같이 다양한 관세사, 검역검사 대행업체는 물론 국내 유명 포워딩 업체들을 한 번에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입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잘 알아보셨나요?

식음료 수입은 정말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보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식음료품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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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일 수출입 전문 컨설턴트 https://www.rocketpunch.com/@demiancd9888d1

[출처] 수출입 물류 전문기업 트레드링스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tradl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