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류 가이드] 인도 수출입 업무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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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기업들의 인도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2000년 이래 매년 7~8%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이 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까지 인도 시장을 잡기 위해
수출입 업무를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 세관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수출입 담당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1. 2018년 4월 1일부터 POD Nhava Sheva인 경우 (T/S로 인랜드 지역 가는 것 포함)

1) Import & Export Code (IEC) of Importer. / 10-digit
2) GST identification No. (GSTIN) of Importer / 15 digit
3) Official email Id of Importer

내용들을 B/L DESCRIPTION 상에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마닐라 세관법 개정으로 인해 
1) BL 서류상 컨사이니가 실컨사이니일 경우패킹 및 인보이스 필요하며,
2) BL 서류상 컨사이니가 포워더일 경우포워더에게 패킹인보이스 제출 필요없이 
컨사이니가 마닐라 세관에 다이렉트로 패킹하고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수출, 수입 방법에 비해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인도로 수출, 수입을 하는 수출입 물류 담당자 분들은

해당 부분을 필히 확인하셔서 보다 안전한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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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수출, 수입시 필수 체크! 한국 전항로 THC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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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일 부로 한국향/발 THC가 인상되었습니다.

 

THC는 Terminal Handling Chage, 즉 터미널 화물 처리비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용에는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배에 선적되어있는 컨테이너를 육지로 내려놓기 위해

사용되는 크레인의 사용요금과 터미널의 화물 취급비용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화물은 한국 전항로 수출입 화물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 담당자들의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 항목 : 국내 THC 인상  

시행 항로 및 적용대상 : 항국발/향 전 항로 컨테이너 화물

시행 일자 : 2018. 7. 1 출항 / 입항 기준

조정 요욜

TYPE 20’ 40’
GP 130,000 180,000
RF 230,000 345,000
FR, OT 160,00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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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중국 수출, 수입 업무시 필수체크! – 중국 관세청 사전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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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관세청에서 CCAM (China Customs Advanced Manifest) 해관 56호령과 관련하여 사전신고제도가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쪽으로 수출입 업무를 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이 되기 떄문에

필히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서

중국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행 시기]

2018년 6월 1일 (중국 출/입항 기준)

[시행 대상]

중국 수출입 화물 (중국 T/S 화물 포함)

[신고 마감]

선적 24시간 전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

신고 내역은 B/L (선화증권상)의 내용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필수 기제 사항]

1) 명칭 (상호)

2) 주소

3) 국가코드

4) 연락처 (전화번호 *필수, FAX, E-MAIL

5) 사업자증록번호 (중국은 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 개인용 여권번호)

6) 위험물 : 도착지 위험물 담당자명 및 긴급 연락처

7) 품명 (상세한 물품으로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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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필수 체크 list – (2)E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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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링스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또 하나의 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EORI 입니다.

EORI란,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란 뜻으로, 우리나라의 통관 고유부호와 비슷한 제도 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이처럼 EORI는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호로

EU 국가들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EORI 번호가 유요한 번호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확인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Lang=en

위 사이트에서 수출자가 보내온 EORI 번호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를 했는데 EORI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많은 수출입 담당자 분들이 원산지증명서 상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EORI를 햇갈려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상의 번호를 위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는데, 유효하다고 나오면 해당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EORI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유럽 수출입 업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서류랍니다.

따라서 잘 확인하시어 보다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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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가이드] 똑똑한 유럽 수출 업무 진행을 위한 필수 체크 list – (1)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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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유럽지역을 향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물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경우 타 국가와는 달리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FTA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담당자들이 실 업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유럽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등록, 원산지 증명서(EORI), EUR 1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서 조차 이를 혼재하여 사용하여 실 수출 업무가 지연되거나, 심할 경우 수출 업무를 포기하는 기업들마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효과적인 유럽 수출업무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list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인증수출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증수출자는 가장 많은 국내 수출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제도로, 인증된 수출자에게는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또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수출자 제도는 EU의 FTA 체결국가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이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었죠.

 

특히 국내의 경우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출 업무 진행 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인증 수출자로 나뉘어지는데,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협정,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받게 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가 신청한 협정 및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국내에만 있는 제도로,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조금은 애매한 제도이다보니 실제 유럽에서는 이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한 불신이 많으며, 따라서 최근 관세청에서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하죠.

 

이 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 본부 세관 및 직할세관의 FTA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며

인적요건(원산지 관리 전담자), 시스템요건(FTA 매뉴얼), 물품 요건(물품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법규 준수도 요건 (관세법 및 FTA 특례법상 법규위반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품목벽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시스템 요건’을 제외하고 심사 받게 되죠.

 

심사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실제 수출계약,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업무를 계획중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똑똑한 유럽수출을 위한 또 다른 체크 list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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