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항만시설보안료 요율이 공지되었습니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제도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렸었죠.
No. 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2019. 1. 1일 부터 수출, 수입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선사들이 동남아/홍콩/남중국 구간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Floating FAF(FUEL ADJUSTMENT FACTOR)항목이 추가되어 부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요율은 각 분기별 직전 3개월 유가 평균 기준을 통해 산정하게 됙고,
2019년 1분기는 2018년 9, 10, 11월 평균 기준을 산정하여 12월 공지한다고 합니다. 유가별 적용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선사들은 이와 함께 2019. 1. 1일부터 항만시설보안료(TSF: Terminal Security Fee)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항만시설보안료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 42조에 따라 항만보안을 위한 경비, 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 부터는 Floating FAF 와 항만시설보안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수출, 수입 물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홍콩/남중국 구간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은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보다 합리적인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책 한 권도 택배로 주고받는 시대. 그럼 조그만 박스1개도 수출, 수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 수입 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출, 수입에 대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박스의 수량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 수출, 수입에 대한 요건이란 KC 인증, 식품검역 등 제품별로 수출, 수입 시 꼭 거쳐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럼 박스 1개 수출, 수입 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수출 수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Minimum Rate 혹은 Minimum charge 라고 하는 최저운임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화믈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하는 제도랍니다.
이 최저 운임은 해상과 항공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해상의 경우 화물의 총중량과 총용적을 비교하여 큰 쪽을 운임톤(R/T)으로 선정 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은 1CBM(1㎥)당 1T(1000kg)가 되죠. (CBM이란 가로 1m x 세로 1m x 높이 1m 인 부피)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화물을 수출, 수입할 때 화물이 100kg이던, 200kg이던 그 무게와 상관없이 그 부피가 1CBM 미만이라면 1CBM당 비용이 산정되고, 1CBM 미만의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중량이 1T을 넘어가게 되면 CBM으로 환산된 비용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중량과 CBM 중 더 높거나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잡는 방식이랍니다.
자, 그럼 항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항공 역시 기본적인 방법은 해상과 동일합니다. 다만 무게의 기준이 살짝 다른데요, 항공 운송의 경우 1CBM을 167kg로 산정하는 차이가 있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만약 정말 작은 사이즈의 물건이라면 단순 해상이나 항공을 이용한 수출, 수입 보다는 해외 특송서비스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물건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나 물류사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수출, 수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원래 정했던 화물의 양이 변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래 정했던 화물의 양 보다 더 많이 보내야 할 때도 있고,
그 반대로 조금 적게 보내게 될 때도 있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갑작스레 발생하게 되면 서류는 물론 원래 계획했던 물류비 역시 변동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해 많은 화주분들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트레드링스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수출입 물품의 양이 갑자기 변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ISTORY
해당 업체는 원단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로 트레드링스를 통해 수출입 견적을 받은 후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원단 수출 경험이 풍부한 수출입 업체를 컨택하여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수출 날이 다가오던 도중, 해당 업체는 갑자기 원래 정했던 양 보다 조금 더 많이 물건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레 물건의 양이 늘어나면서
공장에서 선사로 가는 트럭의 운임비부터 배에 선적해서 운반하는 비용까지
모든 운임비가 원래 안내해드렸던 비용보다 늘어나게 되었죠.
게다가 E-mail과 문자 안내로 진행되는 기존 수출입 물류 업무 관행으로
화주가 화물의 히스토리 파악이 늦어져 대응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일정 역시 지연되며, 화주의 컴플레인이 발생한 사건이랍니다.
summary – 화물의 양이 갑자기 변경되며 갑작스럽게 물류비가 증가 – E-mail과 문자로 진행되는 수출입 업무 방식으로 대응이 늦어져 일정 지연
TRADLINX Solution
다양한 나라의 파트너들과 업무를 진행하고, 빠르게 변하는 수출입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출입 물류 업무는 E-mail로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E-mail을 바로 확인하여 이슈를 즉각 파악하지 못하면
이번 사례처럼 화물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저희 트레드링스의 전문 컨설턴트들은 가장 먼저 이와 같은 부분을 화주에게 설명을 드리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답니다.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해당 화주는 화물의 양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이 역시 불만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역시 팔레트 작업 이후 책정되는 CBM의 기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중량이 10 Ton 정도의 물건을 보내게 되면, 이를 컨테이너에 싣기 위해 팔레트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무게가 조금 늘어나게 되고, 이 최종 무게를 기준으로 CBM이 측정되죠. 따라서 수출입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이 CBM 측정 방식을 고려하셔서 물류비를 생각하셔야 한답니다. summary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출입 물류 업무 방식과 기준 측정 방식을 자세히 컨설팅 – 화주와 포워딩 업체 사이에서 수출 업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율 진행
이해가 되셨나요?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번 내용이 바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진행 중인 물류사와 협의하시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것이야말로
보다 안전한 수출, 수입을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