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회사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1월을 마감하며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 진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으며, 연이어 근로자의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산재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친 모든 경우에 산재를 신청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를 두어 해당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상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산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관리 방법을 예시로 도표화 해보겠습니다.

위 예시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병원비나 급여를 다 지원해주는 소위 공상처리 방법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재해발생신고 의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추후 장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산재보험을 신청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2. 산재보험 보상범위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출퇴근재해와 부정수급

2018년도부터는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인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 중이었다면 전면 인정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업무연관성이 없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 해당자 및 관련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며, 부정수금 보험금액의 2배를 환수 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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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직원들 4대보험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절기상 입추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2번의 임금과 관련된 포스팅에 계속하여 4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급여 실무를 하다보면 손도 많이 가고 모르는 것도 많은 영역이 바로 4대 보험 업무인데, 오늘 포스팅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당연적용 사업장 및 신고대상 근로자

(1) 당연적용 사업장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1명만 있는 경우에도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대표가 보수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신고는 다음달 15일 이내에 해야됩니다.

(2) 신고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으며, 1개월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4대 보험료 요율

4대 보험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

(1)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보수금액이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무엇이 있을까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규정상으로는 좀 더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업종에 구분이 없이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 월 10만원 이하의 6세 이하 자녀보육비 /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비

(2) 보험요율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해야하며 업종별로 상의하게 부과가 됩니다. ( EX. 광업 : 7.1~32.3%, 제조업 : 0.7~4.2%, 금융업 : 0.7% )

3.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 3년치 보험료를 계산하여 미납액을 추징 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50%를 청구하기 어려우니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되겠죠. 두번째,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보험료 종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서 30만원 ~ 500만원 이내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근로감독 및 점검 대상의 사업장이 되시겠죠.

종종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대 보험료 금액을 부담스러워하여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급여를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가 사업주에게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바람직한 급여관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급여 실무중에서도 손이 많이 가고 확인 해야하는 서류절차가 많은것이 4대보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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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