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중 신고 시 유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 /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신고 매출액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소매 / 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 수준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 보다 적게 신고 하여, 추후 점검 과정에서 확인 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1) 음식점과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등심 /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 (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점을 악용 하여 음식점 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 신용카드 결제 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어 부가가치세 수 천만원 추징
사례2)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 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제분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에 따른 가산세: 관련 부가세액의 20% (공급가액의 2%)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과소 신고 세액의 40%
4. 개별 소비세법 제 1조 제 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당해 지출 후 수령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에 더해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윤영진 대표이사 / 미국공인회계사 / https://www.rocketpunch.com/@youngjinyoon
[출처] 브이피택스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