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⑪ 투자계약의 경영감시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마다 해당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주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 ‘투자자의 감독권’, ‘투자자의 정보요청권’ 등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행되더라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협조 없이는 해당 기업의 경영 현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정해진 기간마다 회사로부터 일정 정보를 받거나 일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감독권, 정보요청권)입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회사에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므로 그 자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은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IT 버블 때 적지 않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으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그 돈으로 직원 회식을 하고, 심지어 대표의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투자자는 회사 또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투자계약서에는 () 동의 사항, () 협의 사항, () 투자금의 사용용도 등의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동의 사항’이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 또는 경영진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거부권(veto)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 사항’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게 논의를 하면 족하고 투자자의 결정에는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동의 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의 사용용도’는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의미합니다. 이를 너무 좁게 정할 경우 회사 경영상 꼭 필요한 항목인데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 조항들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서 중 일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도 투자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계약을 맺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영활동을 할 때 해당 항목을 실행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역시 회사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 항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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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77111741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⑨ 투자계약의 확약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진술 및 보장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약 부분(일부 계약서에서는 ‘특약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을 살펴 보겠습니다.

확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을 약속하겠다, 즉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상의 다른 조항에서도 당사자들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확약이라는 조항까지 넣어 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확약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데는 특별한 법률적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약 조항에 규정된 의무가 다른 조항에서 정한 의무나 권리에 비해 법적으로 더 강한 효력이 있다거나 확약 조항만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약은 다른 조항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특이한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 포함되는 기본 규정들과 달리 회사 및 거래의 특성에 따라 특이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확약’이라는 조항을 통해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몇 개월 내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일부 투자자에게 정해진 조건으로 추가로 신주를 다시 발행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구속력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 [*]을 정상가격을 받고 처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 [*]주를 1주당 [*]원에 발행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외에 투자자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약속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약 사항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약 사항에 규정된 내용은 다른 회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합의가 된 내용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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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62233378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④ 투자계약의 종류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풍족하거나 설립하자마자 상당액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초기 기업들은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야만 이러한 운영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설립 이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이처럼 중요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계약, 즉 ‘투자계약’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7~8회에 걸쳐 투자계약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의 종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 주체 또는 투자 단계에 따른 분류이며, 둘째는 투자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다른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분류 방법은 말씀 드린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 또는 투자 단계에 따라서는 (1) 엔젤 투자계약, (2) Seed 투자계약, (3) Series A 투자계약, (4) Series B 투자계약 등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엔젤 투자계약이란 주로 설립 초기에 창업 멤버 및 아이템을 보고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초기 투자이기 때문에 보통주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eed 투자계약은 액셀러레이터 또는 컴퍼니빌더들이 투자를 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금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사업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 또는 컴퍼니빌더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금전만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eries A 투자계약이나 Series B 투자계약은 벤처캐피탈들이 투자할 때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형태이지만,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를 혼합한 형태로도 투자를 진행합니다. Series B 투자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투자자와 관계를 정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투자계약뿐 아니라 기존 주주들과의 주주간계약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형태에 따라서는 (1) 보통주식 투자계약, (2) 우선주식 투자계약, (3) 전환사채 투자계약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보통주식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보통주인 투자계약을, 우선주식 투자계약이란 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이 우선주인 투자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통주란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권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하며, 우선주란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우선주식 투자계약의 경우 투자자에게 상환권과 함께 전환권도 부여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많은 분들은 상환권과 전환권을 우선주식의 하나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의 경우에도 발행이 가능하므로 우선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종류주식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계약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회사는 사채원금 및 이자에 대해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보통주식 투자계약이나 우선주식 투자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형태를 결정할 때는 회사의 사정과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초기 운영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원하는 대로 고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투자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투자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형태에 따른 위험성과 장단점은 미리 숙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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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3577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