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2. 이커머스 기업의 인사노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편리하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IT 기반의 이커머스. 이러한 이커머스 기업은 IT 기업이니까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기술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도 오프라인 유통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엄연한 ‘유통’ 채널입니다. 오프라인의 매장이 모바일 안으로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손님을 끌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은 사실 이커머스도 똑같습니다.

이커머스는 오프라인 매장 대신 모바일과 PC에 매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더 복잡합니다. 오프라인은 대부분 원래 지어져 있는 건물을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마치면 끝납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PC와 모바일이 다르고, 모바일에서도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 다르고, 또 앱과 웹이 다릅니다. 보통 4가지 정도의 플랫폼을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는 이러한 기술 인력과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서버 개발자, 프론트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그리고 운영과 검수를 위한 조직까지. 따라서 보통 우리나라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은 수백명 이상의 개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업이나 마케팅 전문인 경영진이 이 개발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리드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M&A를 고려한다면, 개발 조직이 얼마나 잘 세팅 되어 있는지, 리더의 역량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으며 개발 조직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가 잘 갖춰져 있는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기업에는 다른 업종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단기 외주 계약이 아주 많습니다.

오프라인이라면 상품을 디스플레이하고 판매하며 고객 전화를 받는 것이 매장 직원 한 명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디자이너, 상품을 어디에 노출시킬지 결정하는 MD (또는 CM), 고객의 전화를 받는 CS 조직이 모두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상품이나 판매 페이지 검수는 회사 내에 있기도 하고 밖에 도급 형태로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 상품을 매입(사입)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물류 관련한 비정규직 또는 외주 조직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외주 용역 또는 도급 계약 관계를 잘 살피지 않으면, M&A 이후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M&A 이후 기존의 거래관계가 모두 변경된다고 해도 시스템에 의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M&A 이후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커머스 기업은 기술 기반의 IT 기업이라는 특성과, 인력 기반의 유통 기업이라는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커머스 기업의 운영이나 M&A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한 인사노무 실사 및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1. 이커머스 기업의 M&A에서 유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2017년 기준 64조 원 규모의 한국 이커머스 시장.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본 약 137조, 독일 약 70조, 인도 약 40조). 하지만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압도적인 강자가 없습니다. 거래액 약 11~12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와 11번가가 선두에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소셜커머스 출신인 쿠팡과 위메프가 약 5조원, 티몬이 약 4조원 정도의 거래액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역시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리 수대입니다. 나머지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 계열의 종합몰이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선식품 또는 패션 전문 중소형 쇼핑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기반의 이커머스는 산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소비자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번 브랜드나 플랫폼이 구축되면 적은 비용으로 계속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M&A를 통한 시장 재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커머스 시장. 이런 이커머스 기업의 M&A에서 꼭 짚어야 할 법적 쟁점 또는 리스크 관리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규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소위 ‘갑질’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플랫폼 자체, 소비자의 관점, 그리고 판매자의 관점에서 모두 규제가 매우 강하고, 또 불명확한 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그리고 전자금융업법까지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들 법률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어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조차 자신의 기업이 어떤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별은 이커머스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임에도, 법에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앱에 면책고지만 해 둔다고 해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인지, 몰인몰인지, 입점몰인지 등에 따라 case by case로 구분해야 하고, 또 그에 따라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이 결정되고, 전자금융업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선식품 판매 이커머스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게 될 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그에 따른 시설 및 비용은 물론 책임 부담에 따른 새로운 조직 세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완성도의 문제입니다.

거래액이 매우 적은 시절 만들어진 이커머스 플랫폼은 거래액 증가에 따라 반드시 리뉴얼되어야 합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의 레거시(예전) 코드를 전면 리뉴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조직 관리 및 인사노무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리뉴얼을 지체하면 플랫폼 자체의 성장과 안정성이 크게 방해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M&A 전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이 어떤 기술적 기반에서 구동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보안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성장 단계에 필요한 기술적, 보안적 리뉴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조직적 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지난 2008년 오픈마켓의 선두주자였던 옥션(Auction)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이후 성장이 꺾였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평판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좋은 평판을 핵심 가치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SNS 시대인 지금, 기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실시간으로 확산되어 기업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쿠팡은 정규직 쿠팡맨을 통한 배송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었지만 오히려 노무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 평판이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배달의 민족은 정확한 위기관리를 통해 신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 위기 상황의 대부분이 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노무, 제품하자, 그리고 최근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경영진의 비위에 따라 소비자 평판이 크게 하락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평판이 하락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사례를 흔히 봅니다.

그런데 발생한 사건을 빠르게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물론 M&A 이후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응을 위한 조직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자금융(온라인 결제)에 대한 법령과 계약관계에 대한 이해, 특히 EU발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준비, 새로 떠오르는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대비 등 IT 기반의 이커머스에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M&A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 또는 M&A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 계약서에 잘 반영하거나, 투자 또는 M&A 이후 기업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무 가이드] 천준범의 이커머스 법률가이드 #0.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2019년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은 약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300조원 규모인 국내 유통 시장에서 이커머스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지만, 연평균 15~20%씩 성장하는 이커머스가 유통 시장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커머스 기업은 독특합니다. IT기업의 특성과 유통기업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커머스의 접점이 PC 또는 모바일이라는 IT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물류와 배송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체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커머스의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일반 민형사, 계약과 같은 일상적인 법률 문제에서부터, IT 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기술적 계약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문제, 가품과 위품 문제를 비롯한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문제, 물류, 검수, 배송 단계에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함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및 계약 문제, 그리고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일어나는 인력 유출과 같은 영업비밀 문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규제에서 발생하는 전자금융업과 관련 업계에서의 복잡한 계약관계까지. 이커머스는 법률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합니다.

저는 대형 로펌에서 이커머스는 물론 백화점, 마트, 대리점, 홈쇼핑 등 전통적인 영역의 유통기업 유형을 모두 깊이 자문하고 관련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 그리고 국내 2위의 소셜커머스인 위메프에서 법무실장 겸 경영지원실장(이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물론 사업 운영에 실제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급속히 성장하는 스타트업과 이커머스 기업들, 그리고 이커머스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확하고 실무적인 법률 및 경영상의 자문을 빠르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커머스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잘 갖추어진 IT 인프라와 도시 위주의 인구 구성 덕분에 최신 기술을 시험하는 세계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보다 더 혁신적인 이커머스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리되기를 바라며, 이커머스 법률가이드를 시작해 봅니다.

[법무 가이드] 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3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많아서인지 요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 전년도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처음 투자를 유치한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지인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외부인이 주주가 되면서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처음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첫 주주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발송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지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의결권 없는 주주는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결권 없는 주주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뿐 아니라,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와 같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까지 포함됩니다.

통지는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해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1항), 2주를 기산하는 기준점은 주주들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회사가 주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즉, 2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하면 기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그 통지서가 2주 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집통지서를 전자메일로 통지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메일로 통지를 해서는 안되고 실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1) 주주총회 일자 및 시간, 2) 주주총회 장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장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상법 제364조).

주주총회 목적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을 말하는데, 주주가 어떤 내용을 결의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2018 회계연도 감사 보수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같은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이나 자본금 감소, 회사 합병과 같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해서는 안 되며,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 변경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변경 전후의 내용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 가이드] 해외법인 전환(flip)의 필요성 및 방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해외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국내법인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없는데, 그 반대로 국내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미국법인의 100% 자회사로 구조 변경을 해서, 미국법인을 통해 투자 유치 또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 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은 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좋거나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반면,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을 하면 실(失)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로 (가) 국내 회사를 M&A 할 때의 valuation이 해외 회사를 M&A할 때의 valuation보다 낮기 때문에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나)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 등을 말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지만,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을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역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측면은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을 할 때에는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것보다 법무비용, 회계비용, 세금 등의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한국 투자사들의 경우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 한국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제도는 한국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으로 전환(flip)하는 절차가 쉽지 않아서 법률 및 세무 검토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기간도 최소 2개월, 통상적으로 4-5개월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클 때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추진해야 할텐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 질문을 스스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해외에 설립할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법인에 임직원이 있고, 그 임직원들이 활발하게 해당 국가에서 영업 등의 업무를 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나중에 진출할 수 있으니 우선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실제로 해외법인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외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일 경우에는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고 해외 진출에 어떤 도움도 없습니다. 즉, 국내법인만 있는 경우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고 비용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해외법인을 청산할 때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멤버들이 모두 해외로 기반을 옮겨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한국 투자사가 아닌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나 창업자의 경우 한국보다 해외에 더 좋은 네트워크가 있기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해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 절차를 진행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본 후에도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결정했다면, 현실적으로 미국법인 설립 후, 현재의 한국법인을 자회사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또는세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법인의 가치가 높다면 이 과정에서 한국법인의 주주들에게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을 하는 절차에서 한국법인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는 주식의 처분이지만, 실제적으로 한국법인의 주주가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인의 주주는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닐 수 있는데, 이 때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구조로는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다른 법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법인으로의 전환(flip)은 매력적인 수단임에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고민한 뒤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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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seumlaw.blog.me/221045157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