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⑬투자계약의 기타 조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기타 조항 편입니다. 거의 마지막이네요. 기타 조항의 내용들은 투자계약뿐 아니라 다른 계약서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1. 비밀유지조항

계약체결 사실 및/또는 투자 조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 공표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2. 완전합의

투자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사이에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과 관계 없이 투자계약서(문서)에 규정된 내용만을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3. 계약상 지위의 이전, 양도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 투자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펀드인 경우 펀드기간 만료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4. 비용, 세금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5. 불가항력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준거법 및 관할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령이 무엇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를 정하게 조항입니다. 간혹 해외 투자자가 한국법인에 투자를 할 때에 미국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회사법과 한국 회사법은 차이가 많고, 주식 발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통지

상대방에서 통지를 해야 할 때의 방법을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으로 통지를 하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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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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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2778727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⑩ 투자계약의 주식 거래 제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확약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의 지분율은 크지 않아 투자자는 소수주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처분해 버리면, 투자자는 자신이 믿었던 경영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주주인 회사에 소수주주로 남겨지는 처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따로 주식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및 그 관계인)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처분해도 주식양수인에게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확보 관점에서만 본다면 구태여 소수주주의 지분을 매입할(처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계약서에는 대주주, 즉 이해관계인의 지분 거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한 규정 중 첫 번째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지분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주주의 지분 처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한은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투자계약 시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동반매도권(tag along)을 부여하고, 지분 거래 전에 투자자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의사를 묻고 그 의사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매수권이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3자 대신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낮은 가치로 처분하거나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반매도권이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투자자의 보유 주식 또한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도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자가 이해관계인의 주식뿐 아니라 투자자의 주식까지 같이 매수할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인이 투자자를 제외하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투자계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은 소수주주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투자계약의 필수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 협상 시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도록 규정되었거나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같이 주식을 처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drag-along)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수용할 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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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⑨ 투자계약의 확약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진술 및 보장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약 부분(일부 계약서에서는 ‘특약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을 살펴 보겠습니다.

확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어떠한 내용을 약속하겠다, 즉 어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 상의 다른 조항에서도 당사자들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확약이라는 조항까지 넣어 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확약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데는 특별한 법률적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약 조항에 규정된 의무가 다른 조항에서 정한 의무나 권리에 비해 법적으로 더 강한 효력이 있다거나 확약 조항만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약은 다른 조항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특이한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 포함되는 기본 규정들과 달리 회사 및 거래의 특성에 따라 특이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확약’이라는 조항을 통해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몇 개월 내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일부 투자자에게 정해진 조건으로 추가로 신주를 다시 발행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구속력을 갖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 [*]을 정상가격을 받고 처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건 거래 종결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 [*]주를 1주당 [*]원에 발행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외에 투자자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약속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약 사항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약 사항에 규정된 내용은 다른 회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합의가 된 내용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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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⑦ 투자형태, 투자금액, 투자의 이행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당사자 부분을 함께 살펴 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형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을 할 때 보통주를 받는지,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받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서의 ‘투자형태’ 부분에 기재되는 내용은 상당 부분 달라집니다.

보통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에 포함되는 투자형태 관련 조항이 매우 간단합니다. 통상적으로 투자형태가 보통주라는 점, 그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점만이 규정됩니다.

반면에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을 때에는 보통주 투자계약서보다 더 많은 조항들이 상세하게 포함됩니다. 발행되는 사채나 우선주가 어떤 조건과 성격의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채계약서에는 이율, 만기일, 전환조건,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등 사채의 실질적인 내용 및 조건들이 명시됩니다. 이런 형태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 관련 조건과 숫자를 꼼꼼하게 계산한 후, 투자를 받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 등은 그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법률적인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우선주로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한 우선권, 잔여재산분배(liquidation preference)에 관한 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등 해당 주식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우선주 투자계약서 중 일부 내용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국내 상법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우회적으로 연대보증의 효과를 내는 조항 등 한국 투자계약에만 특수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잔여재산이 투자금에 미달하면 투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권의 원래 취지인데, 이에 어긋나게 작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내용을 체크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금액’ 부분에는 투자자가 얼마의 투자금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몇 주의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이행’ 부분에는 투자자가 언제 어떻게 투자금을 납입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받고 나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해야 하는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투자금 납입과 관련해 주의할 내용은 ‘선행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선행조건이란 투자를 이행하는데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이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투자를 받기 전에 투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회사가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는 투자금의 집행, 즉 투자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계약서 상에 선행조건이 기재돼 있으면 그 내용이 적절한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이 납입되고 나면 투자자에게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여야 할 텐데, 발행이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권(또는 사채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 시 신주 발행의 효력은 투자금 납입 다음날 발생하므로 주주명부 및 주권 작성 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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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⑤ 투자계약의 구조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를 받으면 어려운 용어와 두께에 압도되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투자는 여러 종류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각 투자사들마다 자사의 고유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사의 투자계약서는 반드시 이러한 형태’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계약서는 일정한 구조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면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서가 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계약은 크게 (1) 당사자, (2)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3) 진술 및 보증, (4) 확약, (5) 주식 거래의 제한, (6) 투자자의 감독권, (7) 계약의 위반 및 종료, (8) 기타 조항 등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릴 예정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대략적인 의미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항목에서는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투자계약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투자회사 그리고 주요주주가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실행 항목에서는 ①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취득하는 주식 또는 사채의 종류와 수량, 총 투자금액 등을 명시하고, ②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는 방법과 절차, ③그 후 투자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취득하는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진술 및 보증 항목에서는 회사 또는 주요주주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이 실행되는데 전제가 되는 여러 사실들(실사 때 제공한 자료가 사실이라거나 회계장부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등)이 진실되며, 이를 보증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확약 항목에서는 특별히 계약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물론, 확약 외의 다른 항목들에도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부분 투자계약서상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인 데 비해, 확약 항목에서는 해당 투자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투자계약의 당사자에만 적용되는 특이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됩니다.

주식 거래의 제한 항목에서는 주요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때의 절차,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처분 제한에 대한 내용,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매도청구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의 감독권 항목에서는 투자자와 동의 또는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회사의 활동은 무엇인지, 투자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규정합니다. 이 항목과 관련해 ‘감독권’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투자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신의 투자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 의사결정 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은 투자자의 당연하고 필수적인 권리라는 점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의 위반 및 종료 항목에서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 뒤따르는 책임인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 규정을 합니다.

기타 조항 항목에서는 주로 준거법, 관할 법원, 비용 부담, 통지 방법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계약서에 따라 항목이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각 항목 별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지므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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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4253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