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 2 조 제 1 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상기 규정은 특허 거절이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상, 상기 발명의 정의 규정이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발명의 성립성 위반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 거절이유인 제 29 조 제 1 항 본문 위반, 제 62 조 제 1 호 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하므로, 이하에서는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발명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