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가이드] 스타트업이 중요 거래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정보의 불균형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모 스타트업 대표님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다면서 협상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수 희망자가 작성한 termsheet(거래 조건표)를 전달 받아 살펴보니 인수 희망자는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만을 구주로 매수하고 나머지는 신주 인수방식으로 51%를 인수하겠다는 구조였습니다(창업자 지분은 거의 인수하지 않음). 인수인은 이사회 과반수도 확보하고, 주요 임원에 대하여는 투자 기간 동안 퇴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창업자들의 잔여 지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어떤 보장도 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물론 인수 희망자는 창업자들의 지분에 대하여 drag along이나 우선매수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사회 과반수를 확보하면서도 주요 의사 결정 권한까지 모두 갖도록 협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중, 제가 여러 거래 사례를 들어 인수 구조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했더니, 인수 희망자는 변호사가 왜 끼어드냐며 도리어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번 하는 소리인 ‘이런 거래는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소리까지.

협상 후, 저는 다소 이성을 잃고 흥분했던 것 같아 대표님에게 부끄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협상이 끝나고 나서 ‘상대방이 나만 있을 때와 변호사님을 동반했을 때 하는 말이 달라서 놀랐다. 이제야 상대방의 의도를 알 것 같다. 도와줘서 고맙다. 너무 든든하다. 끝까지 우리 회사를 잘 보호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선택한 길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보통 단순히 어떠한 한 규정 때문에 거래 구조가 적절한 지, 적절하지 않은 지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위 구조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창업자가 애써 키워온 회사의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겨 주면서, 거래 직후는 물론 미래에도 한 순간의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조건은 대표님에게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하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창업자들의 권한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기존 의무 조항이나 지분 관련 조항 등을 변경 및 삭제하는 방법 외에도 수 많은 조합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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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926316656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⑭ 투자계약서 설명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면 상의 한계로 개념이나 중요 내용만 소개해 드려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투자계약이 좀 더 친숙하게 여겨지고 투자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엔젤투자자 또는 초기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몇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를 받는 초기 기업의 경우,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몇천만 원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겨서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를 받기가 껄끄럽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초기 소액 투자의 경우는 몇억 원, 몇십억 원을 투자해 몇십 퍼센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 하는 VC(벤처캐피탈)의 케이스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보고자 제가 요즘 해외 유명 초기 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창업자 및 투자자들에게 관련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 하반기쯤에는 모든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에 맞는 투자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법무법인 세움 홈페이지 및 투자자들의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가 무료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에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성장을 최대한 돕고 피투자회사의 경영진이 자신을 믿어준 투자자의 신뢰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피투자회사가 서로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현재 투자계약서에 나와 있는 많은 조항들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려고 지금처럼 두꺼운 투자계약서가 나오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 조항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협의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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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7364440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⑬투자계약의 기타 조항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투자계약 시리즈의 기타 조항 편입니다. 거의 마지막이네요. 기타 조항의 내용들은 투자계약뿐 아니라 다른 계약서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1. 비밀유지조항

계약체결 사실 및/또는 투자 조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에 공표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2. 완전합의

투자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사이에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과 관계 없이 투자계약서(문서)에 규정된 내용만을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3. 계약상 지위의 이전, 양도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 투자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펀드인 경우 펀드기간 만료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4. 비용, 세금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5. 불가항력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준거법 및 관할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령이 무엇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를 정하게 조항입니다. 간혹 해외 투자자가 한국법인에 투자를 할 때에 미국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회사법과 한국 회사법은 차이가 많고, 주식 발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통지

상대방에서 통지를 해야 할 때의 방법을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으로 통지를 하면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지를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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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⑫투자계약상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살펴본 듯 한데요. 이번에는 이해관계인 및 회사가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관련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조항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의 여러 규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창업자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편에서 말씀 드렸듯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이해관계인 및 회사는 그 투자금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유해야만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이상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이 약속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는 피투자사의 잘못된 판단 및 경영으로 인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인 조치일 것입니다.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규정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미리 명시해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계약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는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

(2) 손해배상액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미리 규정

(3) 중요한 계약 조항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그런데 현재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1) 특별상환권, (2) 주식매수청구권 이라는 이름의 조항들이 더 있습니다. 이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투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약 조항의 유효성 여부도 의문이지만, 일부 계약서에서는 경영진이 아무런 과실 없이 열심히 경영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위와 같이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그 이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투자계약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투자계약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실패를 한 경우에도 그 창업자에게 리스크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함께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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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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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80734421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⑪ 투자계약의 경영감시권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고, 회사의 일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마다 해당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주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 ‘투자자의 감독권’, ‘투자자의 정보요청권’ 등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행되더라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협조 없이는 해당 기업의 경영 현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는 정해진 기간마다 회사로부터 일정 정보를 받거나 일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감독권, 정보요청권)입니다. 

투자자는 단순히 회사에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므로 그 자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경영감시권은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에 IT 버블 때 적지 않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으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그 돈으로 직원 회식을 하고, 심지어 대표의 개인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투자자는 회사 또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투자계약서에는 () 동의 사항, () 협의 사항, () 투자금의 사용용도 등의 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동의 사항’이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 또는 경영진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거부권(veto)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 사항’은 회사 또는 경영진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성실하게 논의를 하면 족하고 투자자의 결정에는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동의 사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의 사용용도’는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의미합니다. 이를 너무 좁게 정할 경우 회사 경영상 꼭 필요한 항목인데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 조항들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투자계약서 중 일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도 투자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계약을 맺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영활동을 할 때 해당 항목을 실행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역시 회사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상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 항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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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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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4771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