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근로시간_2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본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타트업에서 활용 니즈가 높은 유연근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한달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은 자유롭게 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스타트업의 근무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09시~ 18시로 시업종업을 규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07 ~ 16시도 가능하고 11 ~ 20시도 가능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1)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필요하며 (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 52조의 각 호를 정해야 합니다. 각 호는 대상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의무 근로시간대, 선택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 입니다.

2. 재택근무, 상시 이동근무

그 다음으로 활용니즈가 높은 형태는 재택근무 혹은 특정한 사무실이 없이 상시 이동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의 상세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즉, 사업장 소재지 뿐만 아니라 자택, 혹은 주된 근무장소 외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상에도 스마트워크 혹은 재택근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안정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 근로시간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 이오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혹은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사업장 밖에서 외근이 많거나 특정한 사무실이 없이 이동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가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해당 직원은 감시감독에서 벗어나서 근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1)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2)통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초과한다면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또한 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시간의 기준을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연장, 야근, 휴일 근로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개발자나 영상촬영 인원들을 채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실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자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해당 직원의 재량에 위임해야 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그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게됩니다.

해당 업무는 (1) 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업무 (3) 신문, 방송, 출판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고안업무 (5)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제작업에서의 프로듀서, 감독업무 입니다.

 

일반적으로 2번의 재택근무나 공유오피스 및 카페등을 이용하는 이동식 근무형태를 스마트 워크라고 하여 많이 활용하고자 하십니다. 이 경우 3번, 4번의 근무시간제도와 겹쳐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타트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근로형태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제도운영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근로시간_1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지향하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문의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근로시간 부분입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근로시간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니즈와 정확한 법적기준 사이에서 문의점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전 포스팅에서 “2018년 개정 노동법령”으로 다루기도 하였던  주당 근로시간(52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유연근로형태에 대하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 할수 없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09시~18시가 임은 1일 8시간(점심시간으로 부르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면 1주40시간이 딱 맞기 때문입니다.

1일 : 09시 ~ 18시 -> 9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8시간

1주 : 8시간 x 5일 -> 40시간

이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위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은 법정근로시간을 다 채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가진 형태이고, 1일 5시간 주3일 근무와 같이 법정근로 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연장근로 vs 휴일근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약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2018년 개정법에서 변경된 1주 52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주를 월요일~금요일까지로 해석을 하여,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12시간(월~금) + 토요일 휴일근무(8시간) + 일요일 휴일근무(8시간) -> 68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해당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개발이나 생산 등의 직무 특성으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곳에서 이용하던 방법이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은 1주의 개념을 월요일~일요일까지로 명확히 정의하여, 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토,일 포함) -> 52시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행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이외에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근로시간 아래 아래에서 유연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자율근무 혹은 재택근무 등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제도의 명칭과 법적인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로켓펀치의 자율 근무 문화 (원격 근무, 재택 근무 가이드)

사무실도 없고, 정기적인 오프라인 회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업무를 위해 온라인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이 일하는 로켓펀치도 처음에는 보통의 회사들과 비슷한 업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업무 시스템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2년 간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공유하려고 한다.

원격 근무? 자율 근무!

로켓펀치 팀은 2년째 이렇게 일하고 있다

  1. 고정된 사무실 없이 각자가 원하는 공간에서 일한다.
  2. 정해진 업무 시간 없이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한다. 팀이 달성해야 하는 큰 목표가 설정되면,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업무와 일정은 스스로 정한다.
  3.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출근해서 얼마동안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휴가 일수 / 반차 / 근태 / 초과 근무’ 같은 복잡한 규칙도 없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쉬어야 할 만큼 적절히 쉰다.
  4. 회사의 시스템은 각 구성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온전히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한다. (로켓펀치 팀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 가사서비스)

로켓펀치가 일하는 이 방식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는 있지만 사무실에 며칠은 출근을 해야 하거나,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업무 상태여야 한다는 보통의 ‘원격 근무’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자율 근무‘라 부른다. 원격 근무는 ‘일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무 공간의 자유 개념에 기반’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율 근무 방식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개인 삶의 자유라는 더 넓은 개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시대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하여)

자율 근무 문화를 지키기 위한 업무 시스템과 규칙

우리는 이런 자유를 지키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업무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서로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이 진행할 수 있는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다.

A.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1. 공간을 기반으로 탄생한 불필요한 규칙의 제거

일반적인 회사에는 ‘출근 시간, 집중 업무 시간, 휴가 일수’처럼 공간을 기반으로 한 많은 규칙 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없앴다. 정해진 업무 공간과 시간 개념이 없는 조직에게 이런 규칙들은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자료 작성과 보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문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도구로 작성하고 보관한다. 회사의 구성원 누구나 어떤 이슈에 관련된 가장 최종 문서를 찾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문서에 대해서 누군가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진다. 이 문화는 한번 정착되고 나면 정말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제공한다. (정말이다!) 우리는 새 문서 작성은 보통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이미지 파일 등은 드랍박스에 저장한 후, 언제 어디서 접근 가능한 링크로 전달한다.

3.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에 아낌없이 투자

로켓펀치 팀은 제품 개발에 GitHub, Slack, Trello, Zeplin, invision 같은 생산성 향상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 공간이 없어 절약되는 비용을 이런 도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인다.

<프로토타이핑에 아주 유용한 인비전>

B.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규칙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문제를 발견했고, 이를 줄일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었다.

1. 어떤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초창기에 해결하는 문화

  • 문제 현상 : 특히 제품 개발에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초창기에 결정되지 않으면, 결과물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거의 모든 회사 조직이 고민하는 문제이긴 하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서로 마주치며 현상을 파악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 해결을 위한 규칙 : 기획 문서건 디자인 파일이건 초기 개발 버전이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초기 버전을 최대한 빨리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이 결과물을 공유할 때, 결과물의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에 결과물을 맞춘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2.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지정하는 커뮤니케이션

  • 문제 현상 : 대부분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므로, 대상을 정확히 지칭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 그 대상이 스스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특히 업무 메신저의 공용 채널이나 팀 내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이메일,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프로젝트 도구 항목에서 자주 발생한다.
  • 해결을 위한 규칙 : 공용 채널 메시지나 다수의 수신인이 있는 이메일을 작성할 때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거나 답변이 필요한 기한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언급한다. 대상이 답변을 줘야 하는 요소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할 때는 각 항목에 대해서 ID를 할당해서 답변 대상이 답변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Good Bad

@조민희

Q1) 홈: 행사 참여, 채용 지원 맞는지? 행사 참여 신청은 폼 만들면 되고, 채용 포지션 지원 시는 동작이?

Q2) 채용 지원: 문의하기는 UserVoice? 마찬가지로 신청하기 버튼 동작이?

@이상범

Q1) UserVoice를 하는 경우 타이틀이랑 placeholder 정해주는 게 좋음.

– 홈: 행사 참여, 채용 지원 맞는지? 행사 참여 신청은 폼 만들면 되고, 채용 포지션 지원 시는 동작이?

– 채용 지원: 문의하기는 UserVoice? 마찬가지로 신청하기 버튼 동작이?

– UserVoice를 하는 경우 타이틀이랑 placeholder 정해주는 게 좋음.

3.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최대한 빠른 피드백

  • 문제 현상 : 위에서 언급한 문제 현상 2와 관련하여, 실무 작업자가 답변을 받지 못하여 작업이 멈추는 현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역시 모든 회사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지만, 오며가며 물어보거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없는 원격 환경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 높아진다.
  • 해결을 위한 규칙 : 내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칭된 이슈에 대하여는 24시간 내에 답변을 하도록 노력한다.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하여 ‘의견이 없거나, 동의하는 상태’라도 확인했다는 메시지는 전달한다.

 

로켓펀치의 자율 근무 시스템에 대하여 ‘정말 그렇게 일이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생각해보시라.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에서 처리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결국 디지털화가 되어야 한다.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웹사이트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 옆에 앉은 개발자에게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라고 불러서 편할 것 같기도 있지만, 이는 그 동료의 집중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처리를 위해서는 결국 그 이슈는 ‘업무 목록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원격 근무 도입을 실패했다는 조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격 근무에 기존 사무실 근무 환경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문화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조직’이라는 큰 가정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