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1초만에 수도권 전역에 분산 오피스 세팅하는 방법’ 웨비나 후기

안녕하세요! 집 근처 사무실, 집무실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No.1 분산 오피스 집무실이 기업 대상 ‘1초 만에 분산 오피스 세팅하는 방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점 오피스를 전격 도입한다고 하여 업계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분산 오피스를 도입하면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와 집무실 팀만의 노하우를 전하는 웨비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덕분에 총 50여 개의 기업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 🙌

 

이번 웨비나에서는 사전에 신청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듣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아젠다가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누가 ?, 왜 ? 집무실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지 ” 를 시작으로 웨비나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브랜드의 씨앗이 탄생되던 순간부터의 이야기는 평소 집무실에 대해 궁금해 왔던 이들에게 흥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분산 오피스와 기존 오피스들이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뒤이어 분산 오피스를 1년 동안 만들며 겪었던 무수히 많은 고객의 질문과 요청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냈는지  3가지 핵심 포인트 가 전달되었습니다.

 


분산 오피스의 차별점, 첫 번째
유연합니다!

구성원 모두를 등록해두고 실제 이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집무실의 과금 정책이 소개되었는데요. 인당 월별 과금을 하는 것에 익숙한 기존 사용자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유연한 업무 환경이 요구되는 최근 흐름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팀별로 일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이런 팀별 업무 성향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라는 사실이 많은 기업으로부터 공감받았습니다.🙂

 


분산 오피스의 차별점, 두 번째
유연합니다!

본사로 일주일의 절반은 출근하고 나머지 절반은 집중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 유연하게 근무하는 업무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 로켓펀치에 따르면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회사가 그렇지 못한 회사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의 지원서 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재가 많이 몰리는 것이죠. 이미 개발자의 75% 는 원격 업무가 지원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노사가 공통으로 서로 일하는 방식을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공인된 일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 측면에서도 분명 효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많은 관리자분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내용입니다.

 


분산 오피스의 차별점, 세 번째
편리합니다 !

 

특히 총무팀, 인사팀, 경영지원팀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분산 업무 환경을 구축하면서 결제 편의성이 보장되는지, 구성원 출입 권한 관리가 얼마나 손쉬운지가 외부 오피스 대안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집무실은 실제 이용한 만큼만 전 지점 이용량을 일괄 청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입사자가 생기면 집무실 엔터프라이즈에서 이름, 연락처만 등록하면 앱으로 바로 출입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웨비나에서는 집무실을 아직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참여자분들을 위한 파트도 준비되었습니다.

집무실이 기본적으로 어떤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끝으로 웨비나 참석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공개하는 시간도 준비되었습니다. 🎉

매번 준비될 수 없겠지만 보다 많은 분이 성공적으로 분산 오피스를 조직에 도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구성하였습니다. 집무실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 기업들이 2주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분산 오피스를 경험해 보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의 설문 조사 결과, 77%가 이번 웨비나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해주셨으며 웨비나를 통해 실제 이용한 만큼만 지불 가능한 분산 오피스의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집무실 웨비나에 참여 못 하신 분들을 위해 집무실 ‘엔터프라이즈’ 소개 영상을 선공개합니다.

1초 만에 수도권 전역에 분산 오피스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그럼 더 나아진 다음 웨비나도 기대해주세요.🙌

 

낮과 밤이 다른 요즘 세대의 업무 공간 집무실 <나이트 시프트>

안녕하세요! 분산오피스 대표 브랜드 집 근처 사무실, 집무실(執務室)입니다.

오늘은 집무실의 새로운 공간 서비스 소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집무실에서, 낮과 밤이 180도 바뀌는 공간 전환 서비스인 ‘나이트 시프트(Night Shift)’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는 소식인데요. 조명, 음악, 향, 음식 등 다양한 요소의 변주를 통해 낮과 밤의 공간 분위기를 전환하는 나이트 시프트! 벌써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나이트 시프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직 나이트 시프트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 아주 살짝이나마, 나이트 시프트를 미리 느껴보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D

나이트 시프트 컨셉 ‘Twilight’

집무실의 나이트 시프트는 이용 시간대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 되었습니다. 유려한 색채 사용으로 유명한 화가 반 고흐의 `밤은 낮보다 더 찬란하게 채색되어 있다.`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Twilight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무실 석촌점 나이트 시프트

나이트 시프트는 일몰과 함께, 집무실의 조명들이 몽환적이고 강렬한 색감으로 바뀌며 시작됩니다. 조명의 색채는 박명(일출 직전, 혹은 일몰 후에 빛이 남이 있는 상태)을 모티브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집무실 지점별 일몰 시간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조명을 전환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원격으로 기기를 컨트롤할 수도 있다고 해요!

조명뿐만 아니라 음악, 공간에 감도는 향, 제공되는 다과, 집무실 크루의 서비스 진행 방식도 함께 전환되며, 낮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알리콘의 SPX(Space Platform Experience) 팀은 예술 전시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공간 트랜지션 연출 방식을 업무 공간에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설명합니다.

나이트 시프트에서 제공되는 다과류

나이트 시프트 기획 의도

사실 집무실은 오래전부터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공간 경험 서비스를 구상해왔습니다. 집무실의 운영사 알리콘 주식회사(공동대표 조민희, 김성민, 이하 알리콘)는 실제 고객들의 집무실 이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이프 시프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리콘에서 분석한 집무실의 고객 이용량 데이터에 따르면, 집무실 전체 이용량의 19.2% 통상적인 업무시간인 9 to 6,  오전 9시부터 오후 6 이외의 시간대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자료 출처 : 집무실

알리콘 측은 이 19.2%의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무실의 24시간 운영 시간 중, 늦은 저녁 시간부터 새벽에 집무실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올빼미족들의 ‘새벽 감성’을 나이트 시프트에 세세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알리콘의 SPX팀을 이끄는 정형석 CDO는 나이트 시프트의 공간 디자인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형석 CDO 인터뷰 내용 中 – 
편안하고 몽환적인 분위기, 무겁지 않은 리듬의 감각적인 음악, 친구나 지인을 초대하고 싶은 느낌 등의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두루뭉술한 이미지들을 최대한 현실에 구현하고자 했어요. 업무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만이 가지고 있는, 고요한 듯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무드를 통해 새로운 업무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무실의 나이트 시프트는 지난 24일 목요일 저녁, 집무실 석촌점에서 60여 명의 집무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를 통해 첫선을 보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객의 88.2%가 나이트 시프트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87.6%가 주변 지인에게 집무실의 나이트 시프트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벌써 집무실 고객들의 나이트 시프트에 대한 뜨거운 호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

(좌) 집무실 석촌점 주간 전경 / (우) 24일 진행된 집무실 석촌점 나이트 시프트

석촌점 행사를 통해 고객과의 성공적인 첫 만남을 가진 나이트 시프트!
집무실의 나이트 시프트는 앞으로 정동 본점, 서울대점, 일산점을 비롯한 집무실 전 지점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밤에 더 집중이 잘 되는 올빼미족이시라면, 야근이 잦은데 집이나 카페에서는 집중이 힘드신 분이라면! 다가올 열대야에도 끄떡없이 쾌적한 집 근처 사무실, 집무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낮에도 밤에도 집무실에서 가장 좋은 업무 공간을 경험해보세요!
앞으로도 24시간, 365일. 언제나 더욱 질 좋은 업무 환경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위해 발전을 거듭하는 집무실이 되겠습니다 😀

[인사/노무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근로시간_2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본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타트업에서 활용 니즈가 높은 유연근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한달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은 자유롭게 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스타트업의 근무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09시~ 18시로 시업종업을 규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07 ~ 16시도 가능하고 11 ~ 20시도 가능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1)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필요하며 (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 52조의 각 호를 정해야 합니다. 각 호는 대상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의무 근로시간대, 선택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 입니다.

2. 재택근무, 상시 이동근무

그 다음으로 활용니즈가 높은 형태는 재택근무 혹은 특정한 사무실이 없이 상시 이동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의 상세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즉, 사업장 소재지 뿐만 아니라 자택, 혹은 주된 근무장소 외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상에도 스마트워크 혹은 재택근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안정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 근로시간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 이오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혹은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2항)

사업장 밖에서 외근이 많거나 특정한 사무실이 없이 이동을 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가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해당 직원은 감시감독에서 벗어나서 근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1)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2)통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초과한다면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또한 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시간의 기준을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연장, 야근, 휴일 근로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개발자나 영상촬영 인원들을 채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 실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자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해당 직원의 재량에 위임해야 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그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게됩니다.

해당 업무는 (1) 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업무 (3) 신문, 방송, 출판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고안업무 (5)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제작업에서의 프로듀서, 감독업무 입니다.

 

일반적으로 2번의 재택근무나 공유오피스 및 카페등을 이용하는 이동식 근무형태를 스마트 워크라고 하여 많이 활용하고자 하십니다. 이 경우 3번, 4번의 근무시간제도와 겹쳐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타트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근로형태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제도운영 중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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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스타트업에 적합한 근로시간_1

안녕하세요.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유연한 근로형태를 지향하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문의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근로시간 부분입니다.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근로시간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니즈와 정확한 법적기준 사이에서 문의점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전 포스팅에서 “2018년 개정 노동법령”으로 다루기도 하였던  주당 근로시간(52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유연근로형태에 대하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vs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초과 할수 없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09시~18시가 임은 1일 8시간(점심시간으로 부르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면 1주40시간이 딱 맞기 때문입니다.

1일 : 09시 ~ 18시 -> 9시간 (휴게 1시간 제외) -> 8시간

1주 : 8시간 x 5일 -> 40시간

이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위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은 법정근로시간을 다 채우는 소정근로시간을 가진 형태이고, 1일 5시간 주3일 근무와 같이 법정근로 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연장근로 vs 휴일근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약정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2018년 개정법에서 변경된 1주 52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주를 월요일~금요일까지로 해석을 하여,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12시간(월~금) + 토요일 휴일근무(8시간) + 일요일 휴일근무(8시간) -> 68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해당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개발이나 생산 등의 직무 특성으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곳에서 이용하던 방법이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은 1주의 개념을 월요일~일요일까지로 명확히 정의하여, 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토,일 포함) -> 52시간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행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이외에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근로시간 아래 아래에서 유연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자율근무 혹은 재택근무 등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제도의 명칭과 법적인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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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