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사와 공동 수행 업무를 논의하려고 할 때, ▲투자 협상 시작 단계에서 상대방 회사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이미 합의된 일부 중요한 사안을 다른 내용 협의 전에 확인 받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체결하는 것이 바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즉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란 ‘정식계약 체결 전에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뜻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당 합의서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이 양해각서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 문언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