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가이드] 모성보호제도2 – 육아휴직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의 출산휴가 포스팅에 이어서 대표적인 모성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관련 법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이하 ‘고평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예외 규정 및 벌칙규정

(1) 예외규정

고평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르면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 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근로자(어머니)가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라면,  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근로자(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남성 직장의 사업주가 육아휴직의 신청을 합법적으로 거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벌칙규정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해당합니다.

3.  육아휴직 관련 추가 사안들

(1) 육아휴직의 기간

고평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설정한 것이며 노사간의 약정으로 1년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설정하셔도 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2) 휴직자의 근로조건

고평법 제19조 제 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항의 경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복귀 이후에 사무직 근로자를 개발직으로 발령을 낸다면 혹은 월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던 영업직 근로자를 월 200만원 정도의 사무직으로 복귀시킨다면 관련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위 동법 제19조 제4항과 같은 복직발령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3)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관련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당연히 포함되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출근율에는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 이후의 연차휴가 산정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월 80%이상 출근 후 7~12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음해 연차는 15일 x 6/12 = 7.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음해 연차가 1개도 없는 게 지금까지의 산정방법이었으나, 최근 이에 대한 변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정리 안내 예정)

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 최근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80%(Max 150만원, Min 70만원)

(2)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40%(Max 100만원,Min 50만원)

단, 25% 금액은 복직 이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특례 소위 아빠의 달 제도에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Max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라면 (Max200만원)까지 지원받게 인상변경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모성보호규정인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운용하시거나 운용하시기 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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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

 

 

 

 

 

 

 

 

[인사/노무 가이드] 모성보호제도 1 – 출산전후휴가

안녕하십니까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모성보호제도(일가정양립지원제도 포함)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에는 1. 출산전후휴가 / 2. 유.사산휴가 / 3. 육아휴직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5. 배우자 출산 휴가 / 6. 가족돌봄휴직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모성보호규정 중에서 소위 출산휴가라고 불리고 있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1항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자

(1)  휴가 대상자

출산전후휴가는 소위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되게 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 급여 대상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직장 뿐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포함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 사용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휴가 사용

위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출산 후 45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0일) 따라서 출산휴가를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시기는 출산 44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예정일에 딱 맞춰서 출산휴가를 들어갔지만 출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를 지급받을 수는 있겠지만 무급으로 진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휴가 청구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에라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이 남아 있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2)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60일(다태아 75일)은 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의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60일의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7년 1월 인상되어 1월 최대 15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개월 450만원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구분되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의 스타트업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4. 벌칙규정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서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휴가를 단축하여 사용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됩니다.

 

모성보호규정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들은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규정이 대부분이며, 법 규정이 많고 산재되어 있어 찾아보기가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시겠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운용하시거나 운용하시기 전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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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 동인 최재원 노무사 https://www.rocketpunch.com/@jaewon_choi

[출처] 노무법인 동인  https://www.rocketpunch.com/companies/donginlabor